동생의 부탁으로 건설회사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건설회사로부터 실제로 토지를 취득함과 어울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음
동생의 부탁으로 건설회사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건설회사로부터 실제로 토지를 취득함과 어울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음
사 건 2008구합184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9. 6. 26. 판 결 선 고
2009.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728,890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952,510원의 각 부파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 증, 갑10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7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갑19호증의 2 제외), 갑21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 증, 올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범어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XX건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봄이 옳다. (가) XX건설은 2002. 5.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2. 10.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XX건설은 원고 앞으로 2002. 10. 23. 건축주명의변경을, 2002. 11. 25. 이 사건 토지에 판하여 2002.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XX건설에 12억 2,7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XX건설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건설용역 제공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2003. 9. 9.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XX건설과 사이의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9. 27. 이BB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마쳤고, 그 후 이BB는 2003.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3. 12. 15. 이 사건 토지에 판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3. 9. 22.자로 작성한 검인 매매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XX건설은 세무조사 후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고 2006. 3.경 심판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청구이유에서, XX건설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후 모텔신축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마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는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자, 원고에게 대출알선 등의 편의 제공과 매매목적물 중 하나의 필지 및 그 지상 모텔을 조기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투자를 권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그 지상의 각 모텔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지급받았는데, XX건설이 투자금회수 약정을 이행하여 주기 전에 원고가 먼저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매각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여 이BB의 남편 변CC로 하여금 신AA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이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라) 원고는 2007. 2.경 이의신청 당시 대구 XX구 XX동 560-1 토지를 양수하고 그 지상 모텔신축공사를 도급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XX건설이 양도 당시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등에 관한 위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7. 5.경 심판청구 이후부터는 XX건설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마)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가 입수한 것으로서 XX건설과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XX건설 명의의 확인서, 위 각 서류에 터잡아 XX건설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남대구세무서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 제출한 답변서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위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02. 10. 15.로 되어 있고, 거기에 원고의 인감이 아년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XX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그 후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서류, 이BB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는 모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위 확인서 또한 세무조사 기간 중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을 만큼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 위 답변서 중 원고가 지척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의 쟁점이라 볼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앞서 든 약정서나 확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그러하다고 보면 그에 터잡은 위 답변서의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본다. (바) 원고는 XX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XX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과 변CC가 XX건설에 2억원을 지급한 반면 이BB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XX건설 사이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XX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12억 2.700만원은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상당한 점, 또 XX건설이 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2억원의 지급 경위에다가, 이B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원고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모두 말소시켰는바, 그것이 곧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