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건설회사의 명의대여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410 선고일 2009.10.16

동생의 부탁으로 건설회사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건설회사로부터 실제로 토지를 취득함과 어울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음

사 건 2008구합184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9. 6. 26. 판 결 선 고

2009.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728,890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952,510원의 각 부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동생 신AA이 대표이사인 XX건설 주식회사는 2002. 3. 13. 분할 전 대구 XX구 XX동 560-1 공장용지 4272㎡를 취득하여 6개 필지로 분할한 후, 2002. 10. 18. 원고에게 분할 후 토지 중 같은 동 560-1 공장용지 892㎡를 5억 4,500만원, 같은 동 560-3 공장용지 745㎡’를 3억 3,000만원에 각 양도함과 동시에 그 각 지상의 모텔신축공사를 각 11억원에 도급받아 2003. 12.경 완공한 것으로 하여 2002년과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남대구세무서장은 XX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X건설이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게 위 각 토지를 양도하고 위 각 모텔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황 제3호, 채6호, 체89조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구 법 제106조 제1항 라호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062,9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998,760원의 부과처분(이하 그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어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가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결과 당초의 부파처분 중 같은 동 560-1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경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같은 동 560-3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설용역 부분에 한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률 82,728,8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56,952,5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신AA의 부탁으로 XX건설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XX건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XX건설이 실질적인 소유자이었고, 이BB가 이후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이BB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으므로, 이BB가 아닌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체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 증, 갑10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7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갑19호증의 2 제외), 갑21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 증, 올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범어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XX건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봄이 옳다. (가) XX건설은 2002. 5.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2. 10.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XX건설은 원고 앞으로 2002. 10. 23. 건축주명의변경을, 2002. 11. 25. 이 사건 토지에 판하여 2002.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XX건설에 12억 2,7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XX건설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건설용역 제공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2003. 9. 9.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XX건설과 사이의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9. 27. 이BB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마쳤고, 그 후 이BB는 2003.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3. 12. 15. 이 사건 토지에 판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3. 9. 22.자로 작성한 검인 매매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XX건설은 세무조사 후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고 2006. 3.경 심판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청구이유에서, XX건설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후 모텔신축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마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는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자, 원고에게 대출알선 등의 편의 제공과 매매목적물 중 하나의 필지 및 그 지상 모텔을 조기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투자를 권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그 지상의 각 모텔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지급받았는데, XX건설이 투자금회수 약정을 이행하여 주기 전에 원고가 먼저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매각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여 이BB의 남편 변CC로 하여금 신AA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이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라) 원고는 2007. 2.경 이의신청 당시 대구 XX구 XX동 560-1 토지를 양수하고 그 지상 모텔신축공사를 도급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XX건설이 양도 당시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등에 관한 위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7. 5.경 심판청구 이후부터는 XX건설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마)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가 입수한 것으로서 XX건설과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XX건설 명의의 확인서, 위 각 서류에 터잡아 XX건설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남대구세무서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 제출한 답변서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위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02. 10. 15.로 되어 있고, 거기에 원고의 인감이 아년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XX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그 후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서류, 이BB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는 모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위 확인서 또한 세무조사 기간 중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을 만큼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 위 답변서 중 원고가 지척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의 쟁점이라 볼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앞서 든 약정서나 확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그러하다고 보면 그에 터잡은 위 답변서의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본다. (바) 원고는 XX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XX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과 변CC가 XX건설에 2억원을 지급한 반면 이BB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XX건설 사이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XX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12억 2.700만원은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상당한 점, 또 XX건설이 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2억원의 지급 경위에다가, 이B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원고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모두 말소시켰는바, 그것이 곧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