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계연도에 가공경비가 있었다하여 경정한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도 연관되었다는 주장은 후발적사유 경정사유가 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결의가 있었지만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특정회계연도에 가공경비가 있었다하여 경정한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도 연관되었다는 주장은 후발적사유 경정사유가 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결의가 있었지만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8,202,808,5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21,271,337,29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7. 6.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10,490,710,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에 대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과다계상 매출액 관련 부분 피고는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세액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과세처분하였으나, 위 규정은 종래 흡수설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당초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별개의 법률효과가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이미 확정된 당초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효력, 가산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신설과 관계없이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은 하나의 추상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세절차라는 점에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다계상 매출액의 익금불산입으로 인하여 취소되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의 범위는 증액경정된 범위로 한정될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당초 신고 납부한 부분을 포함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부분 피고는 원고의 2002 ~ 2004 사업연도에 가공계상된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2 ~ 200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내지 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2002 ~ 2004 사업연도 가공계산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원고가 2000, 2001 사업연도의 가공매출액 부분과 직접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므로, 2000, 2001 사업연도의 가공매출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DS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관련 부분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 및 거래관행에 따라 유동화증권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에도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1. BB개발에 대한 대여금 관련 부분
① FF동 EE프라자 관련 부분 ㉮ FF동 EE프라자는 원고가 건축주인 FF중앙유통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4. 8. 26. 이미 준공하였던 건물이다. ㉯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BB개발과 사이에 1996. 7. 13.자 FF동 EE프라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원고가 BB개발이 발주한 FF동 EE프라자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되, BB개발에게 사업부지 매입비와 사업의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제경비 명목으로 1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 15%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되, 원고와 BB개발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수납한 분양대금은 원 고의 분양수수료, BB개발의 대여금 상환, 대여금의 이자, 공사비, 원고의 사업경비 지급 순위에 따라 인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실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한 바는 없다. ㉱ BB개발은 1996 - 1997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FF동 EE 프라자 상가 중 41세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2005년경 사이에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05. 10.경 FF동 EE프라자의 일부를 내부수리하고 원고의 전분당 영업본부를 입주시켰다.
② DD동 CCCC빌딩 공사 관련 부분 ㉮ 원고는 BB개발과 사이에 1996. 5. 16.자 DD동 CCCC빌딩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BB개발이 발주한 DD동 CCCC빌딩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되, BB개발에게 사업부지 매입비와 사업의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제경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 15%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와 BB개발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수납한 분양대금은 원고의 분양수수료, BB개발의 대여금 상환, 대여금의 이자, 공사비, 원고의 사업경비 지급 순위에 따라 인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BB개발은 1996 - 1997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DD동 CCCC 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 도봉구 DD동 719-6외 5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BB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그 매각대금으로 위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 DD동 CCCC빌딩 공사는 실제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1995년 이후 BB개발에게 FF동 EE프라자 및 DD동 CCCC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 과다계상 매출액 관련 부분 국세기본법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 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에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 부분만큼은 다시 다투어 이를 취소시킬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법문상으로 처분이라는 용어 대신 ’세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종래 흡수설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신고나 결정이 이에 흡수되어서 그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됨으로써 당초의 신고나 결정에 존재하는 하자도 다툴 수 있게 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미 확정된 세액 부분까지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에 존재하는 하자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소송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당초 2001. 3. 31. 신고납부한 8,270,322,914원의 세액 부분은 이마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증액 경정된 세액부분은 사후적으로 모두 감액 경정되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과세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2006. 5. 16. 원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ㆍ감리 결과 조치통보를 하였는바, 위 통보에 의하면, 원고의 분식결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② 위 표에 의하면, 원고의 분식(역분식) 전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③ 한편,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관련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19.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한 후 이를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는 매년 이익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배당결의일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미수배당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완료된 후에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 정관 제33조(이익금의 계상 및 배당)에서는 ‘①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②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일에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게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금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매 회계연도 4월 30일에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게 이사의 권한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익의 배당 및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⑤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 대한 이익 배당금은 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는 일반법인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도관(導管, conduit)회사로 보아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배당목적이 아닌 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는 정관에 의해 배당금의 지급 순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가 독자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없고, 정관상 지급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당금을 지연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정당한 세액 2002,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① 2002 사업연도 법인세는 10,490,710,362원, ② 2003 사업연도 법인세는 8,202,808,553원, ③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21,271,337,295원이 되므로(별지 사업연도 별 법인세액 요약 등 참조), 2002, 200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2 - 2004 사업연도에 가공계상된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2 - 200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내지 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2002 - 2004 사업연도 가공계산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원고가 2000, 2002 사업연도의 가공매출액 부분과 직접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되는 것이어서 익금불산입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DS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2. 다.항의 3)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 한 경정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