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동 평가차손익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거주자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동 평가차손익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7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