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상관 없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상관 없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2. 원고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90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7.9.7.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854,480원의 부과처분 중 위 해당금액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2.8.9. 공급가액을 1,15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8.19. 소외 회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한 보험관계를 성립하였으며, 2002.8.21. 소외 회사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과 도급금액 외에는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단순히 3회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지체상금률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3회에 걸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기성고에 관한 계산근거 등은 전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3. 소외 회사는 1999.8.30. 건설, 건축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4.28. 폐업하였는데, 성남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폐업 직전인 2002년 제2기의 경우 매입금액은 1,175,093,000원, 매출금액은 11,392,853,000원으로 부가가치율이 기형적으로 높게(89.6%) 신고되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상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11,413,9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계약서, 산재보험ㆍ고용 보험가입승인서, 기술지도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다.
4. 이 사건공사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이자 건축현장책임자였던 박○운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외에 소외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공사는 원고와 공동으로 ○○○구 ○○동에 ○○빌라트를 건축한 것밖에는 없다.”, “소외 회사에서 근로소득은 전혀 지급받은 바가 없다.”, “2002.8.경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소외 회사의 부도 위기가 와서 돈을 직접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하청업자들에게 줄 돈과 소외회사가 받을 이익을 구분하여 전부 지급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중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손○명(동성목재)에 대한 20,000,000원의 입금증 외에는 없다(동성목제의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은 공급가액 총 20,225,000원이 신고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