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1. 피고가 2007.9.3.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7,791,568원의 부과처분 중 14,027,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3.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7,791,568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006,952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11,74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아래 [표 3] 1번 내지 9번 항목은 원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2) 아래 [표 3] 2번은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3) 아래 [표 3] 10번, 11번, 12번은 원고 회사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매출누락분으로 간주된 부분이므로 익금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즉, 10번 항목은 온라인상의 개인소비자에 대한 판매 23건이 반품되었음 에도 환불 전 통장 입금금액 1,555,340원이 전액 매출로 과다계상된 것이고, 11번 항목은 ◯◯벤텍에 321,101,880원 상당을 출고하였다가 그 중 211,105,000원 상당이 반품되었음에도 환불 전 통장 입금금액 190,751,000원 중 실제 매출액(321,101,880원 -211,1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80,754,120원{=190,751,000원-(321,101,880원 - 211,105,000원)}까지 매출로 과다계상된 것이며, 12번은 원고 회사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하여 먼저, [표 3] 1번, 3번, 6번, 9번 항목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의 5, 갑 6호증 의 1, 갑 7호증의 2,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05.7.13.◯◯◯ ◯◯경제 TV에 원고 회사 광고를 약 8분가량 내보내면서 광고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미국 애틀랜타 의료기기 전시회 참여비용으로 참가비 500만원, 한국 실버박람회 참여비용으로 참가비 60만원(실제로는 18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120만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됨), 여성 의학박람회 부스비용 50만원을 각 지출하는 등 총 1,11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은 원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 [표 3] 2번, 7번, 8번 항목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경정 및 재경정하는 과정에서 위 각 항목을 이미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 손금 산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표 1] 9번 항목, [표 2] 2번, 3 번 항목 각 참조}, [표 3] 4번, 5번 항목 역시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3.31.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할 당시 거래처별 매입세액에 포함 시켜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으로 기공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매입세액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8.3.31.자 국세청장 심사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을 감액 경정하는 과정에서 [표 3] 2항목을 매입세액으 로 기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표 2] 2번 항목 참조}, 이 부분 원 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누락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표 3] 10 항목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8.11.사실조사를 통하여 개인소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매출액 중 환불처리 된 23건 1,555,34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이미 매출에서 차감하여 익금 불산입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 3] 11 항목 관련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내지 26, 갑 15호증의 1 내지 26, 갑 16호증의 1 내지 26, 갑 17호증의 1, 2, 을 15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2007.7.6. ◯◯벤텍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252,154,039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17호증)를 작성하고 서 명,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벤텍으로부터 원고 회사 의 통장에 입금된 190,751,000원 중 자진 신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익금산업한 점, ② 원고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와는 달리 이 사건 소송 에 이르러 위 매출누락분이 2005.10.15.자로 ◯◯벤텍으로부터 반품요청을 받은 부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14호증의 l(출고내역)에는 반품요청일인 2005.10.15.을 전후하여 2005.10.14.과 2005.10.20.에도 ◯◯벤텍에 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갑 14호증의 1 내지 26(출 고내역서)에 일부 출고내역이 누락되었고 출고총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갑 16호증의 1 내지 26을 새로운 출고내역서로 다시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제출된 갑 16호증의 1 에는 위 2005.10.14.자, 2005.10.20.자 기존 출고 내역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2005.9.15.자, 2005.9.26.자 출고내역이 새로 삽입된 점, ④ 두 차례에 걸쳐 제출 된 반품입고증(갑 12호증의 2, 갑 17호증의 2)은 같은 날짜에 같은 거래처로부터 반품 받은 내역을 기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 환불금액부터 반품된 품목, 수량, 색상, 단가 및 규격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갑 12호증의 2에는 원고 회사가 ◯◯벤텍에 출 고하지도 않은 품목인 바이오세트가 반품품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⑤ 원고 회사의 ◯◯벤텍에 대한 발주 및 출고는 2005.4.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벤텍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송금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5.1.3.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발주 출고내역과 송금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⑥ 원고 회사 는 반품내역을 기재한 수불장부나 ◯◯벤텍에 반품대금을 환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표 3] 11 항목 금액은 ◯◯벤텍에 대한 매출누락 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을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표 3] 12 항목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 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포함하여 252,154,039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음 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17호증)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일응 원고 회사의 통장에 입금된 위 [표 3] 12 항목의 금액은 매출 누락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8호증은 원고 본인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가 이 부분을 매출로 보아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표 3] 1번, 3번, 6번, 9번 항목 합계 11,1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에 따라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14,027,863원이 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17,791,568원의 부과처분 중 14,027,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