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기한이 경과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된 이후에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지만 신청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물납허가기한이 경과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된 이후에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지만 신청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20. 원고에게 한 물납재산변경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