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424 선고일 2008.08.19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1. 이○영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9,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며느리인 이○영은 2006.10.13. 신○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294 ☆☆1차아파트 208동 906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그런데 신○주는 2006.10.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이○영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피고는 2008.1.11. 이○영에게 위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산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9,4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시 ○○읍 ○○리 528-○○ ○○○○마을아파트 102동 2211호(이하‘○○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이○영의 명의로(실제 매수인은 원고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계약금은로 수령한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체됨에 따라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 신○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상당금액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 신○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상당금액을 한솔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직브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명목상 당사자인 이○영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직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9.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대방이 아니어서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