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1. 이○영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9,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