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검정 평가는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실비를 초과한 한자검정료 수입은 과세대상이며, 당초 한자검정료 수입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에서 실비상당액만 받는 경우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한자검정 평가는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실비를 초과한 한자검정료 수입은 과세대상이며, 당초 한자검정료 수입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에서 실비상당액만 받는 경우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543,960,260원, 2005년 2기분 519,668,520원, 2006년 1기분 247,725,7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검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 (이하 위 각 규정을‘이 사건 면세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험 용역은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고유의 목적사업인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검정료만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검정료 수입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는 2000.2.22.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험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고, 2006.3.7.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국세청장의 회신을 신뢰하여 매년 1~2회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검정료를 받았고 이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국세청장의 회신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이 사건 검정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시험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검정료 수입 중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되고, 실비를 초과하는 당기 순이익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검정료 수입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급수를 수준별로 1급부터 8급까지, 단계를 11단계 (3,4,6급이 각 2단계로 나뉨)로 나누어 매년 1~2회 시험 응시자로부터 검정료(2000년~2006년의 경우 검정료는 1급 35,000원, 2, 3급 15,000원, 4~6급 Ⅰ 11.000원, 6급Ⅱ~8급 10,000원이다) 를 받고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0.2.2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시험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00.3.5. 원고에게‘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연 1~2회 정도의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 이 사건 면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이하‘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검정료 수입 중 원가(고사장경비, 인건비, 출제 및 채점료, 전산용역비, 광고료, 인쇄 및 발송비, 일반관리비 등)가 차지하는 비율은 73.2%~75.6% 가량이고, 이 사건 시험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은 2003년 2,473,440,366원, 2004년 2,791,536,683원, 2005년 2,970,812,866원, 2006년 1,299,540,233원이다.
3. 피고는 2004.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검정료 수입으로 인하여 실비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고 있어, 이 사건 시험 용역은 학술단체 등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4.7.16. 1999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이 사건 검정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2004.7.30.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 정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4년 1기부터 2006년 1기 예정신고분까지의 이 사건 검정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4. 국세심판원은 2006.3.7. 1999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이 사건 검정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질의회신을 신뢰한 원고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5. 또한 2008.1.24.자 국세심판원 결정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신정권고에 따라 2004년 1,2기분 이 사건 검정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시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검정료 수입 중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검정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검정료 수입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시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검정료 수입 중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 즉 당기순이익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