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을 터 잡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동 대여금 이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의제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폐업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을 터 잡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동 대여금 이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의제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58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