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977,5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834,2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433,7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816,5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051,6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991,15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6,775,04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4,543,04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920,18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093,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제1세금계산서, 제2세금계산서 및 제3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하고 발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7. 3. 8.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977,5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834,200원의 부과처분은 2006. 7. 25. 및 200. 1. 25.자로 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3) 서울지방국체청의 ○신골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봉은 2004. 8. 16. 및 2004. 10. 18. 조사를 받았고 ○신골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시점이 2005. 2.경이므로, 원고와 ○신골드 사이의 거래가 위장 또는 가공거래라면 그 무렵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완료 후 1년 6개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지연시킴으로써 원고에게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도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판단과 같이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한 것이 ○신골드가 아닌 ○○케미칼이라고 한다면 원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할 뿐만 아니라 ○○케미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미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한 것이 ○신골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1) 원고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사이에 ○신골드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KAU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AU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1년 1기분부터 2003년 2기까지 사이에 ○신골드로부터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지은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을 매입한 것처럼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로는 ○○케미칼로부터 지은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3) 원고는 ○신골드와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신골드의 은행계좌로 거래금액을 송금하고, ○신골드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신골드의 직원인 윤○근, 윤○숙, 이○미, 한○권으로 하여금 원고 대표이사의 처인 김○연과 처제 및 지인인 김○정, 김○정, 이○아의 은행계좌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가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게 하였다.
(4) 원고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사이에 별지 4목록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KAU 등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한 것처럼 해당 업체에게 가공의 제3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1) 위 각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세금계산서, 제2세금계산서 및 제3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이거나 위장거래이므로, 그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제2호), 그 외에는 5년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행위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세금계산서, 제2세금계산서 및 제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를 함으로써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7. 3. 8.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977,5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834,2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설령 피고 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피고의 과세처분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설령 서울지방국세청이 ○신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과세자료를 제2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자인 ○○케미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한 것이 ○신골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