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동산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법인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24 선고일 2009.07.09

실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831,003.594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4,782,654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2,729,703,59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 10.경 부동산 임대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2. 7. 16. 직권폐업되었다.

  • 나. 원고는 2002. 7. 16.경 주식회사 ☆표에이엠씨(이하 ’☆표’이라 한다)에게 서울 ○○구 ○○○2가 16-5 등 7필지의 토지 및 같은 가 15-14 외 12피지 지상 ○○상가 건불 제21동, 제2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인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5.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 고답부하지 아니하자, 2006. 5. 15. 원고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256,992,0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73,123.520원올 경정・고지하고, 위 매매대금 1,400억 원 풍 시·용체가 불분명한 5,889,703,597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전☆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1. 26.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8. 1. 1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미수금을 제외한 123,194,050,441원이라고 보고, 종전 상여처분액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31억 6,000만 원(=채무변제를 위한 추가 변제공탁금 25억 원+변호사보수 6억6,000만 원)을 차감·경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13,831,003,594원으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3,024,782,654원으로 각 경정하고,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토지처분을 2,729,703,597원으로 경청하였다(이와 같이 국세심판청구를 통하여 최종 경정된 청구취지와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경정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안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 을 8호증의 1, 을 10, 11호증, 을 1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와 ☆표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3. 12. 9. 경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2002사업연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는 2003. 12. 9.경 ☆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 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2. 10. ○○산업 주식회사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에게 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그때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한지 10년(경과한 과세기간의 수논 20)이 경과하여 폐업 이후에 처분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체6초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l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위법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내역 중 집행정지사건에서의 담보공탁금 10억 원 및 직원 퇴직금 895.191,180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히 드러나므로, 피고가 사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함은 잘못이다.

  •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상가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IMF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었고, 원고가 보증하였던 ○○제강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1997년 말경 연쇄적으로 부도처리 되었다.

(2) 원고의 부도처리 이후, ○○상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 다수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8. 5. 20.경 임차인조합을 결성하고, 임차인조합에 각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하였다. 또한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기도 하였다.

(3) 임차인조합은 200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기8176호록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을 하는 한편, 2000. 12. 7.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54025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00. 12. 11.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임차인조합이 2001. 7. 13. 매 각 기일에 매수신고를 하여 2001. 7. 20. 매각대금 85.657,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대금지급기한은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02. 7. 24.이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었다.

  • 따) 원고는 2002. 6. 25.경 ☆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20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표가 원고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공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2. 7. 16.경 ☆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4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그 중 중도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결정되어 있는 각종 채무에 대한·변제공탁금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위 1,400억 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변제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로 하며,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는 발행주식 15%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6) ☆표는 금융알선업체인 @@표파트너스(C.○. Partners Asia Inc., 이하 ‘@@표’라 한다)의 지급보증 및 주선으로, ○○전선 주식회사(이하 ’○○전선’이라 한다)로부터 1,300억 원(위 금원은 ○○전선이 주식회사 XX은행에 1,30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하고, 신탁용도를 ☆표에 대한 대출로 지정함으로써, 위 XX은행이 ☆표에게 대출해 준 것이었다)을 ○○상가 취득자금으로 투자받았다. ☆표는 2002. 7. 16.차 매매계약 에 터잡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채와 같이 합계 123,194,050,441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16,805,949,559원이다.

(7) 원고는 2002. 7. 16. ☆표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5.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표는 같은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 주식회시.(현재 명칭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다, 이하 구별 없이 ’○○○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권최고액을 1,690억 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XX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바쳤다.

(8) 원고 및 ○○○부동산신탁은 2002. 7. 22. 임차인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6015호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롤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715712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2002. 7. 23. 위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앞서 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도 정지되었다.

(9) 임차인조합은 2003. 9. 19.경 @@표측(당시 @@표는 ☆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창하였다)으로부터 이 사천 부동산의 매각협상 제의를 받았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다. 당시 임차인조합은 @@표측에게, ☆표가 변제공탁 한 금원 중 이미 출급하여 간 공탁금을 반환하고, ☆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에 든 합리적인 내용 및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을 제시하면서, 워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중지되도록 하였던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쟁송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를 봉하여 임차인조합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표 혹은 임차인조합에게 위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금액 명목으로 2,600억 원 가량을 요구하였다.

(10)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표와 사이에, ☆표는 계약일 이후부터는 임차인조합 또는 임차인조합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확약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조합은 지포럼에게 합의금 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19호증, 을 2호증의 1 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9. 30. ☆표에게 800억 원을 지급하였다.

(11)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표의 주선 하에, ☆표의 85%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PPP 정션[PPP Junction (M) Sdn. Bhd., 이하 ‘PPP’라 한다] 및 HHH 코퍼레이션(Larrington Corporation Sdn. Bhd., 이하 ‘HHH’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차인조합은 ☆표가 부당하는 채무를 변제하고, PPP 및 HHH이 보유하는 ☆표 주식 42,500주(천체 발행주식의 85%)를 매매대금 1,328억 원(1,328억 원을 한도로 ☆표가 ○○전선 및 ○○전선 계열사에 대하여 부당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정합)에 매수하며, 그 주식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PPP 및 HHH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PPP 및 HHH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 및 ○○○부동산신탁이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판한 일체의 소송 및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주식 매매계약서’(갑 20호증, 을 2호종의 2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12)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표와 사이에, ① 임차인조합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며 ☆표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한 때로부터 최단시일내에 ☆표를 해산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표의 대표이사 YY 김의 동의 없이는 위 주식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천까지는 제3차(○○전선 및 @@표의 근저당권과, 대한천전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도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근처 당권은 제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서는 안 되며, ③ 향후 ○○상가를 개발할 경우 제시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는 @@표 또는 @@표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④ @@표가 임차인조합에 대한 청구이의의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취하하여 임차인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표에게 위 주식매매대금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조합은 @@표 또는 @@표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약금으로 1,32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조합원은 이를 연대보증 하여야 하며, ⑤ 본 특약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3자(임차인조합원 포함)에게 공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약서(갑 21호증, 을 2호증의 3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13) 임차인조합은 2003. 9. 29. @@표 및 원고와 사이에, ① @@표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16억 원(그 중 39억 원은 임차인조합이 2004. 1. 15. @@표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임차인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 47억 원은 용산세무서장이 원고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상가 관련 금원에 압류한 세금으로 갈음함)을 지급하고. ② 임차인 조합은 원고에게 합의금 40억 원을 지급하며, ③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표 의 주식 15%를 임차인조합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하고, ④ 당해 합의와 동시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각종 신청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들을 취하 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⑤ 각 당사자는 상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8호증, 을 3호증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14)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1타기8176호 동으로 계속 중이던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 및 ○○○부동산신탁 은 2003. 10. 29, 서울고등법원 2003나16964호로 항소되어 계속 중이던 근저당권발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15) ☆표는 2003. 12. 9. 원고와 사이에, ① 당해 계약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6. 25.자 및 2002. 7. 16.자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② ☆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조합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동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③ ☆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대위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는, ☆표가 당해 금원의 수령인들과 별도로 협상하여 이를 반환 받기로 하고, 원고는 ☆표에게 ☆표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④ 당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지만, 임차인조합이 2003.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 임차인조합이 ☆표 주주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여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계약은 자동적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각 당사자는 당해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할 의무를 부당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체계약서’(갑 7호종)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 임○호의 확인 하에 이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전☆님은 2005. 12. 24. 용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3. 9. 29. @@표와 합의 후에 재조정된 ☆표에 대한 매매잔금 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합의에 응하였지만, 당시 원고로서는 상당한 금전적 권리를 잃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표측이 요구하는 여러 서류에 날인하였으나, 날짜, 내용은 물론 합의해체계약서의 존재 자체도 올랐다가, 진○준이 @@표를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시에 담당 조사관이 보여 주어 알게 되었다", "임○호가 누구인지 모른다. 다만 2003. 9. 29. 합의 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표의 요구에 따라 여러 건의 서류에 날인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16)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위와 같이 정지되었다가 속행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3. 12. 13. 채권최고액 104,712,335,000원, 근저당권자 ○○전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3. 12. 17. 채권최고액 500억 원, 근저당권자 @@표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17) ☆표는 2003사업연도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수 입금액 조정명세표상 그 임대료 수입 6,177,041,856원을 계상하여, 2005. 10. 26.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차액 328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 1. 13. ☆표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746,4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49,966,871,816원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62,985,940 원을 청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표는 2008. 4. 23. 현채 법인세 15,236,477,700원, 부가가치세 10,149,527,090원을 각 납부하였다,

(18) 한편, 진○준 등은 산인상가를 관리・임대・분양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엠월드리를 인수하였고, 2002. 6. 27.경 그 법인명을 ☆표로 변경하였으며, 진○준이 그 대표여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내지 15호증, 갑 19 내지 21호증, 을 1호증의 1,을4호증의 1, 2, 을 6, 7호증, 을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판한 2002. 6. 25.자 및 2002. 7. 16. 자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다는 내용의 약청서(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서, 갑 7호증) 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표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와 ☆표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6. 25.자, 2002. 7. 16.자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약정의 토대가 된 2009. 9. 27.자와 같은 달 29.자 약정의 실질은, 원고, ☆표 및 @@표, 임차인조합이 서로 합의하여, ☆표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웃돈을 붙여 임차인조합에게 매도하되, 임차인조합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임차인조합을 최고가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지만 매각대금의 지급 등 후속절차가 ☆표와 원고가 협력하여 제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정지되어 있던(측, 임차인종합의 매각대금 지급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저지되어 있던)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속행시키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즉, 실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유지될 경우, 그 매매계약에 기한 ☆표의 잔금 지급의무가 존속하게 되어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연 12%(원고와 ☆표 사이의 약정이율이다)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표로 서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표가 당시 잔금을 지급하치 않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안고 있던 제 반 부담(각종 청매신청, 가압류, 강제판례신청 등)이 해소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므로, ☆표에게 잔금 지급의 무의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회피하여야만 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팔 수 없으며, 원고도 ☆표에게 잔금 지급의무 지체에 따를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원고, @@표 및 임차인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3. 9. 29.자 합의에 따라 ☆표의 잔금 지급의무는 합의담의 지급으로 갈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만일 원고와 ☆표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해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조합이 낙찰자로 결정환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로써 임차인조합은 여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표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임차인조합에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종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약청에 기한 합의해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③ 이 사건 약정의 내용상 원고와 ☆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다. 특히, ㉮ 매도인인 원고가 합의해체에 따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기지 급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전부 변하게 한 점(이 사건 약정 체4조), ㉯ 임차인조합이 2003. 12. 31.까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01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나 임차인조합이 PPP 및 HHH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 사건 약청의 해제사유로 삼고 있는 점(이 사건 약정 체7초 체1호) 등운 봉상의 합의해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 다(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표와 사이에 체결된 합의해제일 뿐, ☆표, @@표, 임차인조합 등 사이에 체결되었던 2003. 9. 27.차 주식매매계약, 합의서, 특약서 등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약정들과 이 사건 약청 은 밀접한 연관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과정을 전체적 으로 살펴볼 때, ☆표 또는 ☆표 주식의 85%을 보유하고 있던 @@표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행사하였고, 임차인조합도 원고를 배제한 채 @@표측과 인수협상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수가격을 2,128억 원으로 확정하였고, 이러한 합의 결과에 따fms 후속조치로서, 임차인조합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기록 하고 원고를 끌어들여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부동산신탁이 강제집행정치신청 및 소송 통을 취하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식은 부동산임의청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지만, 그 실질은 임차인조합이 ☆표 또는 @@표측 통에게 2,128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2003. 9. 29.차 합의 당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상당액을 회수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받아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었고, ☆표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시킬 경제적 유인이나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으로 ☆표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임차인조합과 ☆표 및 @@표 사이의 합의금액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할 수 도 없었다. 임차인조합과 ☆표 및 @@표 사이에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 행의 방편으로서 원고와 ☆표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

⑦ 원고는, 만약 이 사칸 약정이 진정한 계약해제라면 ☆표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하여야 할 ☆표 주식 15%를 ☆표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표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계 156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청산하였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위 인정사설과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7. 16.경 원고가 ☆표로부터 매매대금 중 상당액인 123,194,050,441원을 지급받고 ☆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천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양도되었다. (나)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2003. 12. 10. 임차인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판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금지처분의 위법 여부 (가) 갑 22 내지 27호증, 갑 30호증, 갑 31호증의 1, 2, 갑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준의 일부 증언,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만으로는 ☆표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2카716623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보증금으로서 2002. 9. 11. 같은 법원 2002년 금체10469호로 피공탁자를 임차인조합으로 청하여 공탁한 10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거나,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95,191,18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임금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임직원 중 일부인 김○훈에 대한 원천정수 및 퇴직소득 영수증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