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587,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419,450원의 부과처분과(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9,042,510원, 2002년 1기분 5,593,760원, 2003년 1기분 247,400원, 2004년 1기분 123,030원 합계 15,006,700원의 부과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65,953,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원고가 신고한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2001사업연도분 39,179,000원, 2002사업연도 24,561,000원, 2003사업연도 1,414,000원 합계 65,154,000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모두 취소한다.
2001. 2기 10 49,920,069원
2002. 1기 14 49,454,037원
2002. 2기 6 13,815,497원
2003. 1기 7 7,495,999원
2003. 2기 9 17,700,796원
2004. 1기 7 6,668,495원 합계 145,054,893원
1. ○○금은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금은의 매출부문에 관한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2. ○○금은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호는 “조○수, 권○남 등과 공모하여 2001. 10. 20.부터 2004. 6. 1.까지 ○○금은 사무실에서 마치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1,300원 내지 1,350원의 수수료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2005.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2004고합204, 2004고합385(병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관련 형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에는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