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66,197,400원 및 같은 날에 한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주민세 76,619,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납세고지의 처분성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그 통지서에 기재된 인정상여 2,130,944,132원의 귀속자인 엄AA에게 원고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위 기한까지 엄AA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위 성립ㆍ확정된 원고의 조세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실체상 납세고지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하나,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