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제5호증의 5와 같다), 갑 제2호증, 을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6,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2005.5.10.부터 같은 해 6.20.까지 주식회사 ○영(이하 ○영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1.12.28. 자신이 보유하던 ○영 주식 676,1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장○택, 김○규, 홍○석, 김○오, 이○동에게 1주당 5,000원 내지 5,005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380,8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3,380,800,000원을 실제로 납부한 원고 이사장 이○근이 위 주식을 취득한 실질상 소유자이며 다만 형식상 장○택 등을 양수자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장○택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양도대금 잔금청산일 2002.1.9. 원고가 이○근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액 13,964,056,32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시가 20,625원☓676,160주)과 실제 양도가액 3,380,800,000원의 차액 10,583,256,320원을 원고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광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위 10,583,256,320원을 원고 대표자 이○근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2006.1.13. 원고에게 상여처분액 10,583,256,3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광주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05.12.9. 원고에게 위 10,583,256,32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2001.3.1.부터 2002.2.28.까지) 법인세 5,727,020,4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3.10. 국세심판원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1.9.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2.1.9.이 아닌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인 2001.12.28.로 보아 위 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7.2.7. 원고에게 위 국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2001.12.28. 기준으로 새로 산정함으로써 상여처분액을 6,186,187,840원으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감액된 금액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