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 선고일 2009.05.0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임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5.원고에 대하여 한2007년도 6월분 종합부동산세 5,982,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6,410원 합계 7,178,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4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서울 ○○구 ○○ 동 44 ○○○펠리스 1○○동 1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06.12.28.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8.10.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7.6.1.기준 공시가격은 1,248,000,000원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7.6.1.기준 공시가격이 1,248,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 및 같은 날 기준 공시가격이 46,332,114원인 서울 ○○구 ○○동 692 ○○주공아파트 714 동 413호의 소유자로서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납부자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2007.1.11.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3.5.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6월분 종합부동산세 5,982,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6,410원 합계 7,178,4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5.3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3.17.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2007.8.10.이어서, 2007.6.1.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8.2.29.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 라 한다)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3.23.선고 2005두15045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은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9.18.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12.28.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 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7.6.1.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