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임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5.원고에 대하여 한2007년도 6월분 종합부동산세 5,982,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6,410원 합계 7,178,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