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진실로 과반수주식을 소유하는지에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어떤 사람이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진실로 과반수주식을 소유하는지에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낟.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7.9.18.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8,832,450원 및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755,41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7.6.5. 한 2001년 귀속 소득금액 268,346,959원의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