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4.16.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3,02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