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적이 없는점, 원고의 계좌에 56.67%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적이 없는점, 원고의 계좌에 56.67%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2.5. 원고를 주식회사 ○○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81,340원과 가산금 5,44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19,182,640원과 가산금 6,575,470원 및 중가산금 10,520,76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6,680원과 가산금 6,800원,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1,360,080원과 가산금 40,800원 및 중가산금 65,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홈은 2003.7.28.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등기부상 이사로 대표이사인 오○운 이사인 원고, 차○수, 강○구, 윤○호, 조○자가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상 주주로는 원고(49%)와 오○운(15%), 차○수(10%), 강○구(9%), 윤○호(9%), 조○자(8%)가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오○운과 원고를 제외한 4인을 ‘윤○호 등’이라 한다).
2. 이○식과 오○운은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12.21. (이○식, 오○운, 2006고합390호 등 사건, 이하‘제1 형사판결’이라 한다), 2006.5.20.(오○운, 2005고단6427호 등 사건, 이하‘제2 형사판결’이라 한다), 2007.3.14.(이○식, 2006고단7178 사건, 이하‘제3 형사판결’이라 한다)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7노157 등 사건, 이하‘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에서 2007.5.1. 제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각 형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을 다시 정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형사판결들을 모두 합하여‘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3.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이○식과 오○운이 제천시 ○○면 ○○리 산21, 22 소재임야 2만 4,000여 평(이하‘쟁점 임야’라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펜션용지로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3.7.경 ○○홈을 설립하여 위 임야를 평당 5만 원(합계 12억 원)에 매입한 후 이를 피해즐에게 평당 28~3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유죄의 이유 중 하나로‘쟁점 임야의 매입대금 12억 원 중 8,000만 원은 오○운이, 나머지는 이○식이 조달하였음’을 적시하고, 오○운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는‘○○홈의 운영과정에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분담하여 이○식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쟁점 임야의 분양으로 인앟여 많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을 적시하였다.
4.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서 오○운과 이○식은 쟁점 임야에 관한 편취행위 외에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홈을 통한 ○○시 ○○면 ○○히 175-○ 소재 임야에 관한 편취행위, 보령시 ○○면 ○○리 산9-○○ 소재 임야에 관한 편취행위, 2004.1.경 설립한 ○○○하우스 주식회사(이하‘○○○하우스’라 한다)를 통한 충남 ○○군 ○○리 산 13-○ 소재 임야 등에 관한 편취행위(이○식), 2004.8.경 및 2004.12.경 설립한 주식회사 ○○○라이트(이하‘○○○라이프’라 한다), 주식회사 ○○디에스이(이하‘○○디에스이’라 한다)등을 통한 강원 ○○군 ○○읍 ○○리 311-○ 토지 등에 관한 편취행위(오○운) 등 다수의 편취행위에 관하여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5. ○○홈은 ○○시 ○○면 ○○리 175-○○ 임야 64㎡에 관하여, 박○기, 강○구, 윤○호, 차○수, 오○운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3.10.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10.16. 박○기, 강○구, 윤○호, 차○수, 오○운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6. 원고는 2002.5.경 용인시 ○○구 ○○면 ○○리 산38-○ 임야를 원고의 처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식을 알게 되어 이○식을 통하여 몇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한 이후, ○○홈의 설립 무렵에 이○식에게 2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면서, 이○식에게 이○수, 노○천, 인○진(이하‘이○수 등’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이○수 등도 이○식에게 각각 2억 원(인○진은 3억 원)씩 주타 내지 대여하였는데, 원고나 이○수 등이 이○식에게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없다.
7. ○○홈의 설립 당시 오○운은 원고의 계좌에서 1억 7천만 원, 윤○호의 계좌에서 1억 3천만 우너을 각각 송금받은 후, 위 돈 3억 원을 ○○홈의 주금납입액으로 입금하였다. 8)윤○호는 이○식의 지시를 받아 ○○홈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았고, ○○홈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원고를 알지 못하였으며, ○○홈의 주주명부상 주식소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 받았는데,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한 적은 없다.
9. 이○식은 이 법정에서“원고를 49%의 지분권자로 등재한 이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회사 재산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정한 것이고, 특별히 원고를 대주주로 등재한 이유는 원고가 이○수 등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며, 원고를 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나이도 많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치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