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의 주거환경이 주차공간의 면적이나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의 주거환경이 주차공간의 면적이나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7.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9,46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위 인정 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교아파트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동 및 층수는 서로 다른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위치가 유사하고, 면적·용도·종목이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의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95,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402,000,000원보다 낮은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층수 및 면적이 동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한 ○○아파트 5동 501호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395,0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와 층수 및 면적이 동일하면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402,000,000원인 점(을 제12,1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 중 층수가 5층(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층수이다)인 아파트 1동 2006. 2. 중순경 780,000, 000원에 매매되었고, 층수가 2층인 아파트 1동 2006.2. 하순경 765,000,000원에 매매된 점(을 제9호증의 기재), 이 사건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의 주거환경이 주차공간의 면적이나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7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