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함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함
1. 피고가 2007. 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54,18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 8, 9호 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한AA이다. 원고 한AA는 자신의 자금을 원고 이NN에게 송금한 후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이NN이 원고 한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 한AA가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NN이 아닌 이PP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쟁점 주식이 이PP으로부터 원고 한AA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 없다.
1.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이NN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 이NN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한AA에게 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원고 이NN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한AA에게 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NN의 형인 이PP이고, 이PP이 쟁점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한AA를 포함하여 강BB 외 8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NN이 원고 한AA에게 쟁점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자를 잘못 인정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한AA가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원고 한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 한AA로서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데, 원고 한AA가 이 점을 증명하는 데 있어, 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주장사실, 증명방법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명의신닥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명의수탁자로서는 스스로 신탁자를 밝혀 특정하거나 가상의 신탁자 여러 명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에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과세요건으로서의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NN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NN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