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임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임
1. 피고가 2007.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35,349,550원의 부과 처분 및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393,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및 처분 이후 사정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성 쟁점 1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RR이므로, 쟁점 1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이AA임을 전제로 하여, 그 양도차익이 원고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쟁점 2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QQ다. 원고 이QQ는 자신의 자금을 직접 또는 최KK을 통해 원고 이AA에게 송금한 후 쟁점 2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이AA이 원고 이QQ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 이QQ가 쟁점 2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AA이 아닌 이RR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쟁점 2주식이 이RR으로부터 원고 이QQ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명의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볍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도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 이AA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원고 이AA이 쟁점 1, 2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이QQ를 비롯한 강MM 외 8인에게 신탁해 두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 이AA이 쟁점 1, 2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이QQ 및 강MM 외 8언에게 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 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 1, 2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 이AA의 형인 이RR이고, 이RR이 이 사건 주식을 강MM 외 8인 및 원고 이QQ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AA이 원고 이QQ를 비롯한 강BB 외 8인에게 쟁점 1, 2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자를 잘못 인정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쟁점 2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이QQ가 쟁점 2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원고 이QQ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원고 이QQ로서는,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데, 원고 이QQ가 이 점을 입증하는데 있어, 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주장사실, 입증방법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명의선탁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명의수탁자로서는 스스로 신탁자를 밝혀 특정하거나 가상의 신탁자 여러 명을 전제로 각각의 경우에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과세요건으로서의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과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 2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AA임을 내세워 한 것인데, 쟁점 2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AA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