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4.경 엔화스왑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1) 주식회사 XX은행과 사이에 원고들이 원화로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 예금(이하 이 부분을 ’엔화 정기예금거래’라고 한다)에 가입함과 동시에. (2)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시에는 엔화 예금 원리금을 XX은행에게 미리 확정된 환율로 매각하여(이하 이 부분을 ’선물환 거래’라고 한다)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예금현황표 기재와 같다.
- 나. XX은행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충 엔화 정기예금이 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 한다는 전제 아래,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경정처분일자’에 원고 박AA에 대하여 ’추 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월을 경정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위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 판에서 일부 세액이 감액되어 ’잔존세액’란 기재 세액만이 남게 되었으며, 또한 별지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민BB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중 자신들에 관한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중 선물환차익 부분은 이 자소득이 아니라며 기답부한 종합소득세 중 이에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 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2,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① 엔화 정기예금 거래계약과 ② 이와는 별도의 선물환 거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 선불환거래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2002.경부터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물환계약 부분에 관하여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왔고 2003. 9.경에는 국세청이 위 선물환계약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저느이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다. 선물환 거래 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l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향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종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 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이고, 예금·할부금·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 은행과 고객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차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 등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에 관한 법률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척인지 여부, 그 밖의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11, 12호증, 을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천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XX은행은 2002.부터 2005.경 사이에 타 금융기관의 거액 원화예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엔화 정기예금과 엔화 선물환계약을 결합한 엔화스왑예금 또는 엔화정기예금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개발하여 광고 전단지나 직원들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예치하되 가입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가입금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정하고 만기에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계약 체결일 당시에 이미 확정된 비율의 선물환차익 (계약 당시 원화 기준 연리 3% 내외)을 지급하므로, 결과적으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원화정기예금 상풍과 유사하고, 그럼에도 소득세법상 선물환차익은 비과세되므로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원화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판촉활 동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XX은행 담당직원들로부터의 설명 등을 통 하여 엔화 정기예금의 이자 부분과 선물환차익 부분을 통합하여 산출한 통합수익률을 토대로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② 이 사건 계약은 엔화 정기예금거래 약정을 하면서 동시에 선물환거래 약정을 일괄하여 함께 하는 방식 으로 체결된 사실(원고별 엔화 정기예금거래계약서와 선물환거래계약서가 별도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다), ③ XX은행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을 엔화정기예금거 래의 만기일과 일치시켰으며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선물환거래도 동시 에 해지하도록 하였고,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계약만기 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의 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사 전에 지정된 고객의 계좌로 당초 약정된 원금이 입금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율은 원화와 엔화가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선물환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거래 부분이 비과세됨을 전제로 엔화스왑예금계약 상품으로 인한 과세 후의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이 부분을 선물환차익이라는 형식의 수익으로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전체 수익이 원화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되는 구조(과세가 되는 엔화예금의 이자율을 연 0.05% 이하로 한 다음 나머지를 비과세 환차익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연 3-4% 정도의 총 수익을 보장)로 이루어져 있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선물환거래 부분과 엔화정기예금거래 부분은 그 가능상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파악할 경우 이 사건 계약내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화와 엔화 사이의 현재와 장래의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환계약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 • 엔 외환선물시장에 기초를 두고 이에 관하여 분석하거 나 선물시장의 불확실성을 매개로 선물환거래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외환매매이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겨냥하고서 원화예금 수익률파의 비교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전체수익률을 설정하였다.
- 다) 또한 계약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은 일정한 원화 수입을 보장을 받게 될 뿐으로서 계약시에 환율을 확정하여 선물환 거래를 약정함으로써 만기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게 될 여지도 없다.
- 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엔화자금의 이동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들과 XX은행 사이에서는 원화의 입·출금이 있을 뿐으로서 이는 원화로 일정기간 예금을 예치하고 만기에 완화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은 XX은행이 고객과의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은행간 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과 당시의 시장선물환율에 따라 커버(cover)선도거래를 체결하였고, 위 커버선도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선물환율에서 운행의 환거래마진을 공제한 환율이 원고와 고객 사이의 선물환거래의 적용환율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위 커버선도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다거나 그것이 원고들과 XX운행 사이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파생된 환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환율 변동의 위험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 반면, XX은행으로서는 예금을 통하여 확보된 원화자금을 이용하여 은행 통상의 자금 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정 기예금파 다를 바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원화 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수취한 이익 전체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신의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청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차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갈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