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택배업만 양도한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택배업만 양도한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1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12. 29.부터는 ‘○○○(강북)’이라는 상호로, 2005. 1. 14.부터는 ‘○○실업’이라는 상호로 각 주업종을 운송업(주종목은 택배, 탁송)으로 하여 강북지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양도 후인 2006. 10. 9.부터는 ‘○○종로’라는 상호로 서울 ○○구 ○○동 ○○○-71에서 같은 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06. 3. 8. 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지점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 이○의 남편인 현○수로부터 총 2억 2,000만 원(위 지점계약서상의 금액 3억 원에서 강북지점의 미수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지급받고, 같은 달 31. 이 사건 사업양도를 하였다.
① 물건: ○○택배 강북지점 ② 금액: 3억 원 ③ 계약금: 3,000만 원 ④ 매수인: 이○ ⑤ 매도인: 원고 ⑥ 권리내역: 본사 보증금 2,000만 원, 지점 보증금 100만 원, 영업용 1톤 차량 5대, 영업소 미수금, 그 외 지점의 모든 집기 포함
3. 이○은 2004. 5. 10. ‘○○택배 도봉지점’을 상호로 주업종을 서비스(주종목은 택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택배 도봉지점을 운영하다가 2006. 5. 25. 폐업하였다. 그런데 이○이나 현○수는 모두 강북지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고, 현○수의 동생인 현○숙이 2006. 4. 21. ‘○○택배 강북지점’을 상호로 주업종을 서비스(주종목은 택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강북지점을 운영하였다.
4. 강북지점을 사업장으로 한 원고 및 현○숙의 각 매출액 합계는 2005년 제1기에는 3억 7,207만 원(10,000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2005년 제2기에는 4억 3,793만 원(이상 원고의 매출액), 2006년 제2기에는 4억 7,583만 원, 2007년 제1기에는 4억 1,774만 원(이상 현○숙의 매출액)이었고, 그 중 ○○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같은 시기에 각각 1억 2,178만 원, 1억 6,159만 원(이상 원고의 매출액), 1억 6,553만 원, 1억 5,693만 원(이상 현○숙의 매출액)이었다.
5. 한편, ○○ 주식회살를 제외하면 ○○석재 및 ○○실업 주식회사가 강북지점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의 2005년 제2기 최대매출처(매출액 각각 6,122만 원 및 4,021만 원)였는데, 현○숙의 이들에 대한 매출은 2006년 제2기 이후에 전혀 없었던 반면, 원고의 이들에 대한 매출은 2006년 제2기 이후 2007년 제2기까지 지속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5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로써 택배업만을 양도하고 탁송업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업양도의 계약서상 양도대상은 원고의 상호(○○실업)가 아닌 ‘○○택배 강북지점’으로 특정되었던바, 이는 원고의 사업 전부가 아닌 “강북지점이 ○○ 주식회사의 지점으로서 영위하던 택배업”만을 사업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라고 해석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 뒤에도 계속 탁송업을 영위하면서 강북지점의 가장주된 탁송업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양도의 양수인측은 이 사건 사업양도 이후 사업자등록상 주종목에 탁송업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양도의 대상에서 탁송업 부문이 제외된 사실”을 실질적으로 자인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도는 위 법리에 비추어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