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임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2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공사는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내 인테리어공사와 추가 마무리공사 등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2004.5.31.경에야 최종 완공되었으므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2004.5.31.경이다.
(2) 따라서 2003년 제2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의하여‘역무가 제공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 2004.5.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각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역무가 제공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사서’로서 당시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1,2 제2, 8호증의 각 기재
(1) 원고와 나○혜는 2001.5.27. 최초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3차에 걸쳐 변경하였는데, 그 각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와 나○혜는 당초 계약시 제5조, 제6조에서 선금은 지급하지 않고,‘기성 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충당(분양이 안될 시 준공 후 은행대출을 통하여 공사금 충당)’이라고 약정하였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표준 계약서 제19조(기성 부분급)에는‘계약서에 기성 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건축주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와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그 후 3차에 걸친 변경계약서에는 위 표의 내용과 같은 공사내역, 기간, 금액의 변경 외에 계약변경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 모든 계약서의 조건이 합의서의 일부가 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나○혜는 2003.8.22.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3.9.18. 4세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3.10.24.경부터 2004.5.19.경까지 사이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0-12호증, 제13호증의 1~4, 을 제3,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4,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으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준공 후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되 분양이 안될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의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급은 사용승인 후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으로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8.22.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11.11.과 같은 해 12.16. 두 차례 지급된 공사대금은 공사의 진척도와 상관없이 지급되었고, 2003.10.31.과 같은 해 11.30.자 각 세금계산서 또한 기성부분의 검사나 승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며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시기나 금액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사가 2001.5.27.부터 2004.5.31.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건축주인 나○혜는 2003.11.1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신축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성고와는 상관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공사의 완료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새삼스레 기성 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공사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나○혜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을 받게 되면 형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갑 제3, 4호증, 제5, 6호증의 각 1, 2, 제7~9호증에 의하여 3년의 이 사건 공사 기간 도안 꾸준히 원가를 투입하여 기성고를 증가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성고는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당연히 증가되는 것이고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