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가 서울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에 해당함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가 서울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4,753,0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53,7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673,3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747,2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0,432,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등에서 정한 미국의 거주자임에도, 원고를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 (e)에 의거 한국과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미국에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원고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이상 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LSAK 또는 HAK로부터 이 사건 기타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며, 2005.9.26. HAK에게 위 금액 상당인 500만 달러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타 금원을 위법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고, 이 사건 기타금원을 위법소득으로 본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3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갑 4, 6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5, 을 16, 1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9.2.10.부터 2003.7.22.까지 내국법인인 LSA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의 국내 체재일수가 2001년 302일, 2002년 274일, 2003년 208일, 2004년 235일인 사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단독주택(대지 포함), 아파트, 또는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2건을 양도하여 현재 위 단독주택 및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자료라며 제출한 2001년 내지 2003년 납세신고증명서상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 ○○로 ○가 이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가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명백하다(국내법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게 되면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의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나 생기나, 그에 앞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거주자인 원고가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할 것인바, 한미조세협약 제1조는 (1)(b)는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를 협약대상 조세로 규정하고, 제3조 (1)(b)는 미국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갑6호증, 갑9호증의 1, 2, 3, 갑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2003년 및 2004년경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57조 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성공보수금 및 기타금원을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위 규정상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이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 과세관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원고가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4)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을 11호증, 을12호증의 1, 2,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홍콩에 유령회사인 shilla advisors, ltd(이하 shilla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00.11.23. LSAK와 shilla 간에 미화 2,359,210달러(원화 2,836,482,903원)의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000.12.8. HAK로부터 184만 달러를 차입하여 위 계약금액을 shilla의 홍콩계좌에 송금한 다음 위 돈을 2000.12.29.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3.11.5. HAK와 이○권간에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HAK로 하여금 이○권의 하나은행 계좌로 1,413,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을 이○미(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4.10.15. LSAK와 G&D Investment Ltd (이하 G&D라 한다) 간에 미화 70만 달러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HAK로부터 60만 달러를 차입하여 위 계약금액을 G&D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돈을 2004.10.18.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펀트 관련 검찰 수사과정에서 ○○○펀드의 법률대리인인 마이클 ○○이 원고가 이 사건 기타금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가 있었고 당시 원고가 횡령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LSAK또는 HAK로부터 이 사건 기타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5.9.25. HAK에게 위 횡령금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상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위3건의 컨설팅계약 등을 가공하여 만든 주체는 원고이고 그 용역의 대가인 이 사건 기타금원을 받은 사람도 그 계약서의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임이 분명하며, 또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 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타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라목의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