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엔화스왑예금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894 선고일 2009.06.11

엔화스왑예금은 법률행위의 형식상으로는 현물환거래, 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거래들이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경정처분 일자에 원고 곽○영, 이○구, 김○희, 김○환, 서○기, 신○균, 유○기, 이○숙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잔존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2007. 8. 10. 원고 백○자에게, 2007. 8. 14. 원고 신○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과 은행 사이의 거래

(1)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신○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 생략), 한○은행, 외○은행, 중소기○은행, 하○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거래)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은행들에 원화를 지급한 후, ② 그 원화로부터 환전된 엔화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거래)에 가업함과 동시에, ③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엔화예금 원리금을 이 사건 은행들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선물환거래) 원화로 지급받기로 함

(2) 이 사건 은행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로 수취한 이익 중 예금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원천징수

  • 나. 피고의 경정처분(아래와 같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다.항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1) 상대방: 원고 곽○영, 이○구, 김○희, 김○환, 서○기, 신○균, 유○기, 이○숙 (2) 처분사유: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도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함

(3) 별지 부과처분 내역기재 경정처분 일자에 같은 내역 기재 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을 경정ㆍ고지

(4) 2008. 12. 28 자 국세심판결정을 통해 당초 추가고지세액에서 신고ㆍ납부 불성 실가산세가 감액ㆍ경정.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잔존세액란 기재 세액만이 남게 됨

  • 다.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 백○자, 신○철은 이 사건 거래 이익 전체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2) 2007. 6. 14.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선물환차익과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3) 피고는 2007. 8. 10. 원고 백○자에게, 2007. 8. 14. 원고 신○철에게 경정거부{원고 신○철에 대하여는 2월 내에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 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월이 경과한 날에 거부한 것으로 간주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예금거래와 이와는 별도의 선물환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선물환거래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물환차익을 비과세로 처리해왔고, 국세청은 2003. 9.경위 선물환거래 부분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 반한다.

  • 나. 인정사실

(1) 신○은행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와 통일한 구조의 금융상품인 ’엔화tm왑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가) 신○은행의 2002. 8. 26.자 내부품의서(’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방안’) O 거액의 외화예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O 그러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이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함. 중도해지시 적용금리는 1엔화예금’은 중도해지 금리를, ‘선물환프리미엄’은 공정가격을 각각 적용하되 일부 중도해지는 불가능함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2006. 4. 17.자 서면질의에 대한 신○은행의 답변내용 O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비교ㆍ설명하는 방식으로 엔화스왑예금을 홍보ㆍ판매 O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별개의 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홍보ㆍ판매하였고, 예금거래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선물환거래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여 예금이자와 선물환차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음 (다) ‘스왑외화정기예금 거래안내서’의 내용 O 거래구조: 엔화정기예금 + 선물환거래 O 상품의 특정: 원화예금 대비 0.1% 이상의 고수익(분리과세 감안시 0.8% 이상의 고수익), 확정수익률(환율ㆍ금리변동 위험 전혀 없음), 선물환프리마엄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대상에서 제외 O 가입안내사항: 만기시 외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 약정이 동시에 해지되고 선물환거래확인서상의 확정금액 지급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나 예금거래와 선물 환거래 계약은 반드시 함께 해지됨 (라) 신○은행이 발간한 엔화스왑예금 판촉홍보물의 내용 0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체결ㆍ연장하는 확정금리 상품. 수익률은 원화 정기예금과 비교ㆍ설명

(2) 이 사건 은행들은 2003년 경부터 위 ‘엔화스왑예금’과 동일한 구조의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3)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은행들이 국제 금융기관에 엔화를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연 0.08-0.3% 정도였고, 국내 기엽에 엔화를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연 2% 정도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은행들은 위 기간 내 내 원고들에게 연 3-4%의 이익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의 엔화 현물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2003. 6.경부터 2003. 12.경까지 제외).

(4) 서율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에 대한 서면질의(2006. 6.) (가) 질의내용: 가입 통기, 상품구조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지 여부,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나) 답변결과(고객의 약 90%) O 엔화스왑예금의 구조 및 선물환거래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확정금리지급)이 보장되고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음 O 가입 당시 환율변통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