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원화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며,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이익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엔화스왑예금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원화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며,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이익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김○○, 양○○, 이○○, 이○○, 오○○, 조○○, 허○○, 이○○, 임○○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 잔존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김○○, 신○○에 대하여 한 별지 2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