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위장사업자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283 선고일 2009.01.22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1. 피고가 2007.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85,3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133,6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161,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호로부터 서울 ○○구 ○○동 217 지상의 “○○동 Auto Gallery"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그 중 일부인 잔토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잔토공사라 한다)를 다시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등에 하도급하고,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잔토공사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역삼세무서장은 2004.4.경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권이 ○○건설, ○의 건설기계 주식회사 (이하 ○의 건설이라 한다)와 같은 동일 업종의 중기업체를 다수 위장설립하고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이○권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잔토공사의 용역 제공자가 아닌 위장업체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빙미수취가산세에 관한 법인세 법 제76조 를 적용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주문 제1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3,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21호증의 2, 제22호증의 3, 제23호증의 14, 제24호증의 2, 제25호증의 16, 제26호증의 2, 제27호증의 55, 제28호증의 29, 제33호증의 58, 을 제1호증의 1~3, 제2,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잔토공사 용역의 공급자는 이○권이 아닌 ○○건설과 ○의건설이고, ○○건설과 ○의건설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잔토공사 용역의 공급자가 이○권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이○권은 서○수와 공모하여 2001년에서 2003년에 걸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일건설기계 주식회사, ○진증기 주식회사, ○성건설기계 주식회사, ○덕건설, ○의건설 등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덕건설은 이○권이 2001.8.10.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2.9.30. 폐업한 회사로 설립시부터 2002.6.21.까지 송○희가, 그 다음부터 폐업시까지는 황○숙이 ㅣ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송○희나 황○숙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서○수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덕건설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의건설은 이○권이 임○희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2002.3.2. 설립한 후 자료상 행위에 이용한 회사이다.

(3) ○덕건설은 서울 ○○구 ○○동 895-○ 소재 ○○상가 201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위 사무소에는 여직원 1명만이 근무하면서 전화연락 업무만을 수행하고 외사 소유의 중기는 4~5대에 불과하였다.

(4) 원고는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토목감리 등 건설 관련 기술용역업을 주로 행하는 회사로서 통상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 Auto Gallery의 건축주가 토목공사 부분을 설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 전체의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호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982,000,000원, 공사기간 2002.12.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5) 이 사건 공사에는 지하 4층 깊이의 굴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200,000㎡ 상당의 토사를 갖다 버려야 하는 이 사건 잔토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토사를 운반할 차량과 잔토를 버릴 사토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잔토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타 업체에 이 사건 잔토공사를 맡겨야 했다.

(6) 당시 원고의 이사로서 공사계약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권○중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주○준에게 잔토처리업체를 물색하라고 지시하였다. 주○준은 ○덕건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박○한을 만나 ○덕건설이 이 사건 잔토공사를 맡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견적서 및 ○덕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 권○중에게 보고하였다.

(7) 원고측의 권○중과 ○덕건설측의 이○권, 박○한은 2004.4.22. ○덕건설이 이 사건 잔토공사를 계약금액 1,050,000,000원에 2002.10.31.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약정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8) 그 후 이 사건 잔토공사는 ○덕건설의 현장소장인 박○한과 원고의 현장소장인 주○준이 관리, 감독하는 가운데, ○덕건설이 투입한 운반차량으로 토사를 반출하면 박○한이 고용한 일용직 인부들이 토사의 운반량, 운반일시, 차량번호를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서명을 받고, 일정한 기간 토사운반량을 취합하여 계산한 기성고에 대하여 원고가 ○덕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9) ○덕건설은 2002.9.25.경 이 사건 잔토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공사비를 타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업체인 ○의건설이 나머지 공사를 맡아 할 수 있다고 추천하였다. 권○중은 주○준으로부터 ○의건설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본 후 ○의건설에게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10) ○의건설이 잔토를 처리한 기간 중에도 박○한이 계속하여 ○의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고, 토사의 반출, 반출량 및 기성고 확인, 공사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수수 등은 ○덕건설이 공사를 하던 때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잔토공사는 2002.11.13. 완료되었다.

(11) 이 사건 잔토공사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쓸모없는 토지를 발출, 운반하여 사토장에 버리는 공사로 덤프트럭 외에 별다른 기술이나 특수한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잔토처리공사에는 건설관렵 법규상 면허를 요하거나 장비 소유기준 등의 제한이 없고, 건설회사로서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잔토처리하는 하도급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잔토처리를 주로 맡아 하는 업체도 대개 운반차량을 모집하여 잔토를 처리하지 직접 소유하는 차량만으로 잔토를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2) 박한은 ○덕건설의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권이 운영하는 ○진증기 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던 관계로 이○권과 알게 된 사이로서 ○덕건설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실체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이○권의 지시로 이 사건 잔토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였다. 원고는 현장소장인 주○준을 통하여 ○덕건설의 잔토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잔토공사에 관한 대금을 ○덕건설과 ○의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박○한에게 지급하였을 뿐 공사에 투입된 운반차량의 실소유자와는 직업지시, 운반비 지급 기차 어떤 거래관계도 맺은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4, 제8~17호증, 제20호증의 1~28, 제21, 22호증의 각 1~3, 제23호증의 1~15, 제24호증의 1~3, 제25호증의 1~17, 제26호증의 1~3, 제27호증의 1~56, 제28호증의 1~30, 제29~32호증, 제33호증의 1~59, 제35, 36호증의 각 1, 2, 을 제4~8호증, 제12, 13호증의 각 1, 2, 제14호증의 1~4,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준, 박○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여러개의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덕건설과 충의건설은 그 중 하나이다. ○덕건설과 충의건설의 대표이사는 서기수를 통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회사들의 설립과 운영은 전부 이○권이 하였다. ○덕건설은 주사무소에 둔 여직원 한명 외에는 직원도 없고 소유한 차량도 4~5대에 불과하여 실제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덕건설의 부장을 칭하고 다닌 박○한도 ○덕건설의 정식 직원이 아니면서 특정한 공사에 관하여 이○권을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현장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잔토공사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이○권이 단독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잔토공사에 관한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이○권임에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명목상의 회사인 ○덕건설과 ○의건설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원고의 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입증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고,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덕건설이나 ○의건설로부터 아무런 용역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잔토공사에 관하여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루어진 잔토처리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덕건설, ○의건설과 이 사건 잔토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대금의 지급도 위 회사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잔토처리공사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바출, 운반하여 버리는 단순한 작업이고 법령상 특별한 면허가 필요한 공사도 아니다. 잔토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도 직접 소유하는 차량만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사가 있을 때마다 운반차량을 고유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하게 된다. 잔토처리공사를 도급하는 업체로서는 정해진 공기 내에 토사가 전부 처리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급인이 어떤 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여 공사에 투입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공사대금도 단순히 토사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급인의 시공능력을 미리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도 없다. 이 사건 잔토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까지 원만하게 종결되었고, 공사 도중 운반비 미지급 등 사유로 다툼이 얼어나 이 사건 잔토공사의 실제 공급자를 의심케 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덕건설과 ○의건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공사대금이 다수의 토사운반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된 점, 박○한이 ○덕건설의 대표자 송○희와 황○숙을 알지 못하고 이○권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리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는 ○덕건설 명의의 입금증 중에는 작성년월일과 당시 ○덕건설의 대표이사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잔토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덕건설의 임직원이 아닌 이○권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를 확인하지 않은 점, ○의건설과 나머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건설의 예금통장과 ○덕건설의 예금통장에 찍혀 있는 인감이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덕건설과 ○의건설의 실지사업자 여부를 확인함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이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덕건설과 ○의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그 후 어떻게 사용되고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원고가 알 필요도 없고 알 방법도 없는 점, 회사와 회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대표이사 본인이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박○한은 ○덕건설의 부장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계약 체결 당시 이○권과 함께 등기소에 등록된 ○덕건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덕건설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송○희 또는 황○숙은 이 사건 잔토공사 기간 중에 모두 실제 ○덕건설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로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과의 불일치는 단순한 착오라고 보이는 점, ○의건설은 ○덕건설이 중도에 공사를 그만둔 후 이○권과 박○한이 추천으로 나머지 공사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덕건설이 공사를 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완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 조건도 변함이 없었으며 박○한이 계속하여 ○의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두 회사의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이 동일하다는 것은 사소하여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원고가 과실 없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실을 원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