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092 선고일 2008.10.16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실제 시공자를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가 2007.8.7. 원고에게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94,45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705,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1/2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8.7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5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1.11.8. 주식회사 ○○종합건설(2001.11.16. 상호변경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건설기술이었다. 이하 ‘○○종건’이라고 한다)과 서울 ○○구 ○○동 819-○ 소재 ○○○여관(이후 ○○○호텔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746,800,000원, 공사 기간은 2001.11.8.부터 2002.8.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8.30. 공사기간을 2002.9.30.까지로 연장하고 총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26,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종건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83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강동세무서장은 2004.6.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종건에게 2002년도 법인세 187,185,7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종건이 이의를 제기하자, 강동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김○리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종건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수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익금 산입하여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4) 강동세무서장은 ○○종건이 용역의 제공없이 원고에게 1,833,000,000원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세무서장에게 김○리의 이 사건 관련 수입금액 무신고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의정부세무서장은 2006.5.12. 김○리에게 2001년 제2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2,665,3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달리 기재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세 불공제하여 2007.8.7. 원고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19,45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705,15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53,1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16, 을 1~3, 7~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의 공급자는 김○리가 아닌 ○○종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공사의 공급자가 김○리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19,45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705,150원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9년 ○○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오랫동안 토목공사 등 ㅈ건설부문에 종사하면서 많은 공사를 감리해 온 수석감리사로서, 2001.8.경 호텔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김○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김○리의 소개로 원고가 ○○종건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2) ○○종건과 김○리를 2001.11.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은 ○○종건 명의로 체결하지만 실제 공사는 김○리의 책임하에 시공하고, 건설업 면허 대여료로 4%를 김○리가 ○○종건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리는 2002.9.23. ○○종건에게 공사후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종건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였다.

(3) ○○종건의 대표이사 최○옥과 김○리는 최○옥이 김○리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주어 김○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12.20.자 2004고약28880호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5.3.경 확정되었다.

(4) 김○리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도급금액 1,833,000,000원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 도급금액 496,500,000원만을 시공하였음에도 전체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의정부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8.9.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1.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13.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07.6.29. 의정부지방법원에 2007구합345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5.20.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1-23, 을 1~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리, 이○구의 각 일부증건,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건의 대표이사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의 나타나지 아니한 점(이○구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종건이 시공하는 전체 공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종건의 대표이사는 1~2회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갔을 뿐이다), 김○리가 ○○종건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이라면 ○○종건에 하자보수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작성하여 준 점(증인 김○리는 이와 같은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종건을 소개해 준 것이 김○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리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2) 한편,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대법원 1996.12.10. 선고96누617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종건이 건설업면허 대여를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종건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과세기간 종료후 26일째인 날부터 5년간이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이 된다. 이 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는 점은 납세자의 일반제척기간 완성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김○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을9의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김○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과세기간 종료후 26일째인 날부터 5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가니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