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분양권의 증여당시까지 동호인주택에 지급한 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분양가액 비율로 산정한 프리미엄은 피고가 계상한 금액보다 많은 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피고가 산정한 프리미엄 가액이 정당함
부모가 분양권의 증여당시까지 동호인주택에 지급한 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분양가액 비율로 산정한 프리미엄은 피고가 계상한 금액보다 많은 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피고가 산정한 프리미엄 가액이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 (소장에 기재된 “2006.1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93,80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지급한 합계 905,611,474원 중 4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302호에 대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동호인회에 대한 대여금이고, 400,000,000원의 분양대금은 원고가 ○○동호인회에 별도로 지급하였다.
2. 국세청장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1,200,000,000원에 일반분양된 점을 들어 위 1,200,000,000원에서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상당액 합계 905,000,000원을 공제한 295,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판단한 후, 위 금액보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한 243,333,000원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그냥 피고가 당초 인정한 243,333,000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3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은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인 850,000,000원보다 적은 82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분양대금 1,200,00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위 1,200,000,000원에 포함된 인테리어 비용 164,000,000원과 추가공사 비용 87,000,000원은 일반분양 대상인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인테리어를 다른 주택보다 좋게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 등이므로, 이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가산하여서는 안 되다.
1. 원고의 부모인 이○원광 유○숙은 2000.8.7.부터 2002.7.29.까지 사이에 ○○동호인회에 합계 905,611,474원을 불입하였고, ○○동호인회는 2002.9.10. 이○원과 유○숙에게 정산금 3,353,474원을 반환하였다.
2. ○○동호인회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이던 2002.6.22. 강○국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를, 2002.8.20. 이○근에게 이 사건 건물 202호를 분양대금 120,000,000원씩 각 일반분양하였고, 이 사건 건물 1101호는 시공업체에게 1,250,000,000원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3. 피고는 2006.12.1. 이○원과 유○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43,333,000원(위 일반분양분과 대물변제분의 대금 상당액 합계인 3,650,000,000원을 도호인 총수인 15명으로 나눈 금액, 천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에다가 이○원과 유○숙이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합계인 3,650,000원을 동호인 총수인 15며으로 나눈 금액, 천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위금액에게다가 이○원과 유○숙 위 증여 당시가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합계 905,611,473원 합산하 1,148,944,47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4. 그 후 국세청장은 2007.12.28.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이○원과 유○숙 명의로 ○○동호인회에 분양대금 140,385,178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과 ○○동호인회가 이○원과 유○숙에게 반환한 정사금 3,353,474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1,200,000,000원에 일반분양된 점을 이유로 들어 위 1,200,000,000원에서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방배동호인에 불입한 분양대금 상당액 합계 905,000,000원을 공제한 295,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한 243,333,000원이 원고에게 더 이익 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임어르긍냥 피고가 당초 인정한 243,333,000원으로 보았다.
5.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이○원과 유○숙이 실제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761,872,822원(905,611,474원 - 140,385,178원 - 3,353,474원)과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243,333,000원을 합산한 1,005,205,822원으로 다시 평가하였다.
6. 이 사건 건물 302호와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2002호는 모두 그 면적과 용도가 동일하나, 조망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당초 분양가액은 이 사건 건물 302호가 820,000,000원,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850,000,000원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