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분양권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 및 분양권프리미엄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914 선고일 2008.11.14

부모가 분양권의 증여당시까지 동호인주택에 지급한 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분양가액 비율로 산정한 프리미엄은 피고가 계상한 금액보다 많은 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피고가 산정한 프리미엄 가액이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 (소장에 기재된 “2006.1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93,80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부부사이인 이○원과 유○숙은 2000.8.경 서울 서초구 ○○동 847-○○ 외 5필지의 지상에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결성된 ○○동 동호회에 가입하여 신축예정인 이 사건 건물 302호를 820,000,000원 분양받았다.
  • 나. 원고는 2002.10.2. 이 사건 건물 부지 중의 일부인 서울 서초구 ○○동 847-○○대 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모인 이○원과 유○숙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12.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82,182,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8,392,7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6.12.1. “이○원과 유○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302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원과 유○숙이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합계 905,611,474원과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243,333,000원을 합산한 1, 148,944,47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70,26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9.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12.28. “원고가 부모 명의로 불입한 140,385,178원과 ○○동호인회에서 반환 한 정산금 3,353,474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후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 후, 원고에게 증여세 293,80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지급한 합계 905,611,474원 중 4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302호에 대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동호인회에 대한 대여금이고, 400,000,000원의 분양대금은 원고가 ○○동호인회에 별도로 지급하였다.

2. 국세청장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1,200,000,000원에 일반분양된 점을 들어 위 1,200,000,000원에서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상당액 합계 905,000,000원을 공제한 295,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판단한 후, 위 금액보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한 243,333,000원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그냥 피고가 당초 인정한 243,333,000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3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은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인 850,000,000원보다 적은 82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분양대금 1,200,00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위 1,200,000,000원에 포함된 인테리어 비용 164,000,000원과 추가공사 비용 87,000,000원은 일반분양 대상인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인테리어를 다른 주택보다 좋게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 등이므로, 이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가산하여서는 안 되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부모인 이○원광 유○숙은 2000.8.7.부터 2002.7.29.까지 사이에 ○○동호인회에 합계 905,611,474원을 불입하였고, ○○동호인회는 2002.9.10. 이○원과 유○숙에게 정산금 3,353,474원을 반환하였다.

2. ○○동호인회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이던 2002.6.22. 강○국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를, 2002.8.20. 이○근에게 이 사건 건물 202호를 분양대금 120,000,000원씩 각 일반분양하였고, 이 사건 건물 1101호는 시공업체에게 1,250,000,000원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3. 피고는 2006.12.1. 이○원과 유○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43,333,000원(위 일반분양분과 대물변제분의 대금 상당액 합계인 3,650,000,000원을 도호인 총수인 15명으로 나눈 금액, 천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에다가 이○원과 유○숙이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합계인 3,650,000원을 동호인 총수인 15며으로 나눈 금액, 천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위금액에게다가 이○원과 유○숙 위 증여 당시가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합계 905,611,473원 합산하 1,148,944,47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4. 그 후 국세청장은 2007.12.28.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이○원과 유○숙 명의로 ○○동호인회에 분양대금 140,385,178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과 ○○동호인회가 이○원과 유○숙에게 반환한 정사금 3,353,474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1,200,000,000원에 일반분양된 점을 이유로 들어 위 1,200,000,000원에서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방배동호인에 불입한 분양대금 상당액 합계 905,000,000원을 공제한 295,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한 243,333,000원이 원고에게 더 이익 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임어르긍냥 피고가 당초 인정한 243,333,000원으로 보았다.

5.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이○원과 유○숙이 실제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761,872,822원(905,611,474원 - 140,385,178원 - 3,353,474원)과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243,333,000원을 합산한 1,005,205,822원으로 다시 평가하였다.

6. 이 사건 건물 302호와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2002호는 모두 그 면적과 용도가 동일하나, 조망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당초 분양가액은 이 사건 건물 302호가 820,000,000원,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가 각 850,000,000원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원과 유○숙이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합계 905,611,474원은 이 사건 건물 3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인 820,000,000원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추가공사비 85,000,000원 상당을 합산한 금액에 근사한 액수인 점, ② 원고가 ○○동호인회에 이○원, 유○숙과는 별도로 400,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세지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원과 유○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지급한 합계 905,611,474원 중 400,000,000원의 분양대금은 원고가 ○○동호인회에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 302호는 신축된 후 단 한 차례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이 사건 건물 302호와 그 면적과 용도가 동일한 이 사건 건물 202호가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중인 2002.8.20. 이○근에게 분양대금 1,200,000,000원에 매매된 바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건물 3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은 조망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02호의 당초 분양가액인 850,000,000원보다 적은 820,000,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 프리미엄은 1,157,647,058원(1,200,000원×82/85, 원 미만 버림)에서 이○원과 유○숙, 그리고 원고가 실제 위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회에 불입한 분양대금 902,258,000원(905,611,474원 - 3,353,474원)을 공제한 255,389,05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위 금액보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분야권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한 243,333,000원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액수이므로, 결과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 당시 프리미엄은 그냥 피고가 당초 인정한 243,33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한편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동호인회가 일반분량 대상인 이 사건 건물 101호와 202호의 인테리어를 다른 주택보다 좋게 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164,000,000원과 추가공사 비용 87,0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