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내역, 매출자료, 조세포탈행위 가담 여부 등의 제반 정황상 거래처와 그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금융거래 내역, 매출자료, 조세포탈행위 가담 여부 등의 제반 정황상 거래처와 그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1. 피고가 2007. 3.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자를 주식회사 ○○지금상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부가가치세 19,431,26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816,090원, 법인세 17,001,40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714,030원을 부과한 처분 및 선○자에게 부가가치세 48,94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2,040원, 법인세 42,82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7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3. 3. 27. 지금 3kg 1 38,690,907 3,869,090 42,559,997 2
2003. 4. 17. 지금 3kg 1 37,200,000 3,720,000 40,920,000
○○지금상사는 ○○스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는 등 ○○스쥬얼리와 사이에 정상적인 지금거래를 하였는바, ○○스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지금상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지금상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와 선○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이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기간의 ○○스쥬얼리 및 그 매입⋅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스쥬얼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스쥬얼리와 그 대표자인 조○호를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 4, 5,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최○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스쥬얼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스쥬얼리가 ○○지금상사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스쥬얼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0%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와 선○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스쥬얼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지금상사 명의의 통장사본과 그 매입대금의 결제내역이 기재된 ○○지금상사의 거래처원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지금 매입내역이 기재된 ○○지금상사의 상품매입장과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점, ③ ○○지금상사는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등으로 제작된 금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지금을 그러한 방식으로 판매하였다는 자료로서 ○○지금상사의 매출내역이 기재된 상품매출장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한 점, ④ ○○지금상사가 ○○스쥬얼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지금상사에 반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지금상사가 ○○스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쥬얼리와 그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지금상사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와 선○자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