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 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 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 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 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제1 내지 제6 순번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 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을1호증, 을2 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5호증, 을16 호증, 을17호증, 을18호증, 을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1) 위 각 주식에 관한 원고 김○랑 명의로의 명의개서는 원고 김○랑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주○○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고, ○○엘테크의 제5 주식에 관하여 는 원고 주○○가 아니라 ○○○개발이 명의신탁자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 주○○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위 각 회사 의 운영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 김○랑 명의 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을 뿐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제1 내지 제4 처분 당시 아무런 근거 없이 제1 내지 제4 주식의 액면가 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고, 피고의 제5, 제6 처분 당시 제5, 제6 주식 의 가액 평가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1) 제1 주장에 대하여 (가) 위 구 법 조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 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 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 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명의개서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10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의 합의 하에 원고 김○랑 명의로의 명의 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을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주○○가 실질적으로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개발에 제5 주식을 명의 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3자간의 합의 하에 제5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개발에서 원고 김○랑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1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제5 주식의 명의신탁 자는 원고 주○○라고 보아야 한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위 구법 조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 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믿지 아니한 갑11호증의 기재 외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주○○가 명의신탁 당시 위 각 회사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가) 제1 내지 제4 처분 부분
1. 법 제60조, 구 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l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와 같은 거래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법 시행령 제54조 이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 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제1 내지 제4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그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제1 내지 제4 처분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일단 위법하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 결정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 10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 내지 제4 주식의 정당한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주식의 명의 신탁 당시 적용되던 구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구 법 시행 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1 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주당 가액은 적어도 순자산가치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에 을22호증, 을27호증, 을28호증, 을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티씨, ○○코크, ○○○시설관리의 각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증자 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순자산가치는 제1 주식이 1,089원[= (3,755,101,500원 - 486,809,935원) ÷ 3,000,000, 이하 원 미만 버림], 제2 주식이 1,246원[= (2,754,573,054원 - 169,933,300원) ÷ 2,074,000], 제3주식이 6,802원[= (932,589,609원 - 592,447,750원) ÷ 50,000], 제4호 주식이 순자산가액을 2001년의 대차대조표에 따를 경우 623원[= (2,754,573,054원 - 169,933,300원) ÷ 4,148,000], 2002년의 대차대조표에 따를 경우 법인세 3,974,589원을 부채에 가산하면 648원[= {3,800,953,671원 - (1,105,903,904원 + 3,974,589원)} ÷ 4,148,000원]으로서 그것만으로도 벌써 제1 내지 제4 처분의 전제가 된 1주당 가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내지 제4 처분은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는, 제4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제4 주식은 무상증자된 것이어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고 무상증자 전의 주식수를 증자비율에 따른 환산 비율에 의하여 환산추정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보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상 증자된 주식에 관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발행주식총수의 계산방법은 구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적용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할 뿐이다. (나) 제5, 제6 처분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을13호증, 을14호증, 을20호증, 을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5, 제6 처분 당시 제5, 제6 주식의 가액을 앞서 본 구법 조항과 구 법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