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가공거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가공거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소장에 기재된 2007. 12. 26.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6,7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37,16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11,150원, 2003년 제2기분 3,001,6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01,38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38,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2, 을10호증, 을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기업, ○○실업, ○○상사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정보를 얻고 소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업체가 ○D건설에 대하여 2002년 제1기 중 19,636,000원의 건설용역, ○도건설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중 25,454,000원의 건설용역을 각 제공하고도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냄과 아울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가 소외 업체의 주업종인 칸막이 및 패널공사 등과 전혀 무관한 품목(방수제 및 접착제, 레미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7. 8. 위와 같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 유○호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2.경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된 ○○상사, ○○기업, ○○실업으로부터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내용은 어떤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기업과의 거래는 황○장(○○기업 부장)이, ○○실업, ○○상사와의 거래는 같이 일하던 노○근이 일부를 갖다 주어서 건축 현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 또한 그들이 갖다 주어서 알고 있다. 전체가 실거래는 아니지만 건축업을 하다 보니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업자에게 넘긴 것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어 ’매입 관련 품목은 거의 대부분이 방수제 등으로 매출 공사계약서상의 패널 공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전체가 실지거래가 아님을 시인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상기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실패한 적도 있고 해서, 잘 하려다보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실제 거래내용대로 수취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선처를 바라며 추후 노○근 및 황○장을 찾아서 실제 매입처를 밝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강동세무서장은 2004. 1.경 원고의 매입처 중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이 2002년 제2기 중 소외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359,19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81매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2004. 3. 11. 서울강동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데, 특히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2002년 제2기 중의 매입액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송파세무서장은 2004. 2.경 원고의 매입처 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업이 2002년 제2기 중 소외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3,610,60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2004. 2. 17. 서울송파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데, 특히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업이 소외 업체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28,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본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강서세무서장은 2003. 12.경 원고의 매입처 중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중 ○○상사 명의로 접수된 서로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서 7부 중 ○○상사의 대표자 이○목이 직접 신고한 1부를 제외한 나머지 6부는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작성, 제출한 것으로서 ○○상사의 소외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60,5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 4매 역시 허위발행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어 피고는 원고가 ○○상사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신고한 공급가액 합계 19,500,000원의 2003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도 ○○상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이 역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6) 한편,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매입거래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 중에 의하면, 소외 업체가 2003. 3. 11. ○○기업의 계좌(☆☆은행 ○○공단지점 A)로 56,000,000원을, 2003. 3. 12. ○○실업의 계좌(◇◇은행 ○○동지점 B)로 28,000,000원을, 2003. 8. 1. ○○상사의 계좌(◇◇은행 ○○역지점 C)로 56,000,000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결과 ○○실업의 입금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기업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액수(공급가액 40,000,000원)보다 많았으며 ○○상사는 앞서와 같이 소외 업체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
(7) 한편, 소외 업체의 위 각 업체에 대한 입금 이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소외 업체가 입금한 금액은 입금 당일 여러 영업지점에서의 수차례의 입ㆍ출금 과정을 거쳐 결국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소217848호로 ○도건설의 사업주 박○식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03. 7. 30. 위 법원으로부터 박○식이 원고에게 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원고는 ○도건설의 사업주 박○식에게 공사를 하도급은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가 채무자의 자력 부족으로 위 금액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다), 위 법원 2005가소10995호로 ○D건설의 사업주 박○을 상대로 2002년 제1기 중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대금 중 9,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05.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박○이 원고에게 9,1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9)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각 업체와 관련하여, ① 나○덕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58630호로 ○○상사를 상대로 ○○상사가 소외 업체와의 매출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자신에게 34,594,438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46,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사의 주소가 불명임을 이유로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8. ○○상사가 나○덕에게 34,594,43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 또한 나○덕은 위 법원 2006가단58647호로 ○○실업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이유로 30,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실업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을 전제로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16. ○○실업이 나○덕에게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③ 나○덕은 다시 위 법원 2006가단58654호로 ○○기업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이유로 30,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기업의 주소가 불명임을 이유로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15. ○○기업이 나○덕에게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10) 한편, 나○덕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피고의 경정결정내역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노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및 위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의 소득금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매입세금계산서) 소득금액 주장노무비 노무비 추인시 소득금액 2002년 신고 290,734,500 279,105,080(227,879,240) 11,629,420 218,943,000 207,313,580 경정 335,814,500 199,105,080(147,879,250) 136,719,420 82,223,580 2003년 신고 321,960,000 229.793,984 (46,812,280) 120,166,016 218,345,000 216,178,984 경정 321,960,000 92,166,016 126,178,984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자백의 의미와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그리고 원고가 강제로 자백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고발조치된 점, ③ 원고가 실제 거래의 증거로 제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그 후의 자금 입ㆍ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오히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위해 일부러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④ 나○덕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상대의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내지 상대방의 주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것으로 그 승소판결만으로 원고가 위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허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 역시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갑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도건설 및 ○D건설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도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사업수입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채권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고가 437,288,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노무비를 누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원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사본(갑12호증의 2, 4)과 노무비지급내역(갑12호증의 1, 3)이 시기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역의 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