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의미 구분 및 사업성이 없는 단순 노무제공의 의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389 선고일 2008.07.25

사업소득인지의 구분은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 기간, 횟수, 계속성 반복성과 함께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 뿐만 아니라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단순 노무제공은 근로소득과 유사하다고 착안한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78,010원 및 2003년 기 부가가치세 165,66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3.6. 경 주식회사 ○○○사람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회사가 서울 ○○구 ○○동 158-8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계약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529,100,520원, 위 용역계약상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003.6.12. 잔금 529,100,520원 등 합계 1,058,201,040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04.5.31. 피고에게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를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6.1. 원고에게 위 신고한 세액을 공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78,010원을 추가로 경정결정하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5,666,020원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을 1,2,5,6,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원고는 비록 형식상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접 하려다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인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원고는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그 권리를 소외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당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사업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직원을 고용함이 없이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원고 혼자 사업성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1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호 타목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 2 (일시재산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이전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축 설계를 의뢰하여 2003.2.18.경 건축설계도를 완성하였고, 그 무렵 위 사업에 관한 사업개요(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2,728㎡, 지하 4층 지상 26층), 시장환경분석{주변가격 검토, 판매전략(개발컨셉, 상품이미지, 평형구성, 평면구성, 가격), 입지여건분석}, 공사일정, 호수별 분양가격, 시행사의 손익명세서 등을 포함한 사업 분석을 마친 다음,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위 ○○○사람은 이 사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매입 및 개발하기 위해여 원고에게 컨설팅 업무를 위탁하고(계약서 제1조), 원고가 위탁받은 용역의 범위는 목적부동산의 권리관계분석, 입지 및 사업여건 분석, 적정개발용도 도출, 사업타당성 분석, 소유권 확보방안, 기타 관련된 업무로 하며(계약서 제2조), 용역대금 중 원천징수소득세액은 공제하고 매매계약체결시 50%,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계약서 제3조), 원고는 용역을제공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위 소외 회사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상권·담보설정·가압류·가처분·이중매매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나 제3자 명의의 건축허가·개발행위의 제한·허용용적률의 감소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원고가 배상하여야 하며, 위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잔금 지급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제3자 명의의 지상지장물·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을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원고가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계약서 제6조).

3. 원고는 2003.4.11.경 주식회사 ○○시티알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상의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90,000,000원 공사기간 2003.4.11.부터 2003.4.30.까지)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철거까지 마쳤다.

4. 한편, 원고는 2003.1.1.부터 2007.6.30.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였고, 2003.1.1.부터 2003.3.25.까지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파트너에 근무하였으며, 2003.3.25.부터 현재까지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3,4,8,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부동산 중개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에서 그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시장 및 권리 분석을 마치고 설계도까지 준비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분석서와 설계도 등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상가 건물의 철거공사 관한 계약까지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용여의 범위는 사업성 있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원고는 그에 상응하여 다액의 용역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고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13. 선고 97누 61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1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5조 제1호 타목에서는‘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용역이 순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인 근로용역과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채결할 무렵에는 이미 주식회사 ○○엔의 사업에 필요한 인력, 사무실 집기 등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외주를 통하여 설계도면을 완성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부동산개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순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