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금 잔금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잔금은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설령 귀속이 불분명 하더라도 잔금이 모두 사외 유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정당함
양도 대금 잔금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잔금은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설령 귀속이 불분명 하더라도 잔금이 모두 사외 유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정당함
1. (1) 원고 김○숙 및 한○성의 소, (2) 원고 한○열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7. 5.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각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3) 원고 주식회사 완성주택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한○열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2007. 4. 4.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주택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6. 10. 10. 원고 한○성에 대하여 한 (1)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407,139원의 부과처분, (2)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404,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김○숙에 대하여, (1) 2006. 9. 1. 한 ① 2001년 2기분(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60,479,74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055,530원의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964,810원의 부과처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827,91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790,42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732,71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732,71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6. 10. 10.(소장 기재 ‘2006. 9. 1.’은 오기로 보인다)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23,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6. 10. 10. 원고 김○숙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0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한○열에 대하여, (1) 2007. 4. 4.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6,453,120원의 부과처분, 2001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125,645,310원의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7. 5.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527,920원의 부과처분, 2001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35,652,790원의 부과처분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5.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7. 3. 10. 원고 주식회사 ○○주택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370,65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7. 3. 10. 원고 한○열에 대하여 한 원고 주식회사 ○○주택의 2001년 귀속 법인세 370,652,556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7.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7. 4. 30. 원고 김○숙에 대하여 한 원고 주식회사 ○○주택의 2001년 귀속 법인세 48,184,83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8.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 주식회사 ○○주택에 대하여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원고 한○열에 대한 (1) 28억 원 상여처분 및 (2) 781,859,484원 상여처분}를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7. 4. 4. 위 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 한○열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6,453,120원 및 2001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125,645,310원을 각 부과하였다{청구취지 4.의 (1)항 기재 각 처분}.
3. 원고 한○열은 2007. 6. 14. 청구취지 4.의 (1)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7.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① 2007. 3. 12. 원고 한○열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액을 원고 한○열에 대한 200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취지 8.의 (2)항과 관련된 처분}.
② 2007. 3.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1년 귀속 법인세 370,652,5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5.항 기재 처분).
③ 2007. 5. 1. 원고 한○열에 대하여 그가 원고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위 ②항의 법인세액 중 229,800,85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취지 6.항과 관련된 처분).
④ 2007. 4. 30. 원고 김○숙에 대하여 그가 원고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위 ②항의 법인세액 중 49,630,37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취지 7.항과 관련된 처분).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7. 5. 1. 위 1)①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 한○열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527,920원 및 2001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35,652,790원을 각 부과하였다{청구취지 4.의 (2)항 기재 각 처분}
3. 원고 회사는 2007. 6. 8. 청구취지 5.항 기재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한○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조세심판원은 2008. 3. 20.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갑 제2호증의 2는 누락),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8,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 8 내지 11, 20 내지 22, 27,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김○숙 및 한○열은 각각 청구취지 3.항 기재 처분, 청구취지 4.의 (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청구취지 6.항 및 7.항 기재 각 처분에 과낳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김○숙은 청구취지 2.의 (1)항 기재 ① 내지 ⑥ 각 처분 및 2.의 (2)항 기재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 한○성은 청구취지 1.의 (2)항 기재 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각하 결정 뒤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청구취지 4.항 기재 각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그 처분청이 피고 역삼세무서장 이외의 처분청이다.
1. 원고 김○숙 및 한○열이 각각 청구취지 3.항 기재 처분, 청구취지 4.의 (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청구취지 6.항 및 7.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취소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한○열은, “원고 회사가 2007. 6.경 청구취지 4.의 (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인 청구취지 8.의 (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취지 8.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점에서 청구취지 8.항 기재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 회사가 청구취지 5.항 기재 법인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한○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참조), 결국 원고 한○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취지 6.항 기재 처분은 관련된 위 1.마.1)항의 ③ 처분과 그 처분일 및 세액이 다르고, 청구취지 7.항 기재 처분은 관련된 위 1.마.1)항의 ④ 처분과 그 세액이 다르므로, 이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숙이 2006. 11. 30. 청구취지 2.의 (1)항 ① 내지 ⑥ 각 처분 및 2.의 (2)항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부가2006-444호로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7. 2. 13. 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숙의 이 부분 소 역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한○성이 ① 2006. 11. 30. 위 1.가.항 기재 2006. 9. 1.자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한 뒤, 2007. 2. 20.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에 처분에 의하여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8. 원고 한○성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사실, ② 2006. 12. 일자불상경 위 1.가.항 기재 2006. 10. 10.자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원고가 청구취지 1.의 (2)항 기재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원고 한○성이 청구취지 1.의 (2)항 기재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선해되는바, 원고 한○성이 위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덧붙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취지 1.의 (2)항 기재 처분은 위 1.가.항의 각 처분과 처분청 및 세액이 모두 다르고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한 취소소송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4)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주민세)을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되, 이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주(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4.항 기재 각 주민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구청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 한○열의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우너고 한○열이 인용하는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1. 청구취지 1.의 (1)항 기재 처분에 관하여 위 처분은 위 1.가.항의 각 처분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자료도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취지 2.의 (1)항 기재 ⑦ 처분에 관하여 위 처분은 위 1.가.항의 각 처분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자료도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1. 원고 한○열의 주장 요지 원고 한○열은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3. 판 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원고 회사는 2000. 5. 19. ○○건설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계약서(을 제12호증)에 총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인 ‘83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하는 한편(제2조 제1항), 그 중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인수금인 28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실사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제5조).
② ○○건설은 그 후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및 원고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89억여 원을 전액 지급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신축사업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건설은 2001.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④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을 앞두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당시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회사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대금의 미수금으로 상계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1) 원고 김○숙 및 한○성의 소(청구취지 1. 내지 3., 7.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소), (2) 원고 한○열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청구취지 6.항 기재 처분에 관한 소)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청구취지 4.항 기재 처분에 관한 소) 중 2007. 5.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각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3) 원고 회사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부분(청구취지 8.항 기재 처분에 관한 소)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한○열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2007. 4. 4.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원고 회사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