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상의 조건은 임차인이 지켜야 할 부수적인 의무로 보일 뿐 임대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임대차 계약상의 조건은 임차인이 지켜야 할 부수적인 의무로 보일 뿐 임대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도 귀속 4,521,900원, 2002년도 귀속 2,994,330원, 2003년도 귀속 2,806,510원, 2004년도 귀속 3,814,600원, 2005년도 귀속 3,461,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1. 7. 1.부터 1998. 12. 31.까지 서울 ○○구 ○○동 ○○○-18에서 ‘○○○과학’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1999. 9. 30. 원고의 처인 김○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재하던 금형제조설비 등 공장을 양도하면서 대외수출 거래선과의 미결ㆍ불이행부분, 직원 및 잔여기기의 인수 등과 관련된 사항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지ㆍ관리ㆍ증개축 등의 비용을 김○희가 부담하기로 정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희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365.25㎡ 부분은 김○희가 무단 증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건물 1층 492.5㎡만 임대소득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시가 등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적법여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7. 1.부터 1998. 12. 31.까지 서울 ○○구 ○○동 ○○○-18에서 ‘○○○과학’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사실, 원고는 1999. 3. 30. 자신의 처인 김○희와 사이에, 원고가 김○희에게 서울 ○○구 ○○동 ○○○-18에 위치한 금형제조설비를 양도하고, 김○희가 원고로부터 대외수출 거래선과의 미결ㆍ불이행부분, 직원 및 잔여기기의 인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승계하여 원고가 ‘○○○과하’이라는 상호로 하던 제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되, 원고가 김○희로부터 2009. 4. 30.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김○희는 1992. 5. 1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비승용 장난감, 장식용도자기 제조업 등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김○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상 의무는 임대인인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의무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 김○희가 지켜야 할 부수적인 의무로 보일 뿐 김○희의 임대료 지급의무에 갈음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김○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이행 이외에 임대료의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김○희에게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하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1층 공장(사무실, 창고) 492.5㎡, 철골조 2층 공장(창고) 365.25㎡로 각 구성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3. 30. 김○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줄 당시 원고 스스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연면적을 857.75㎡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중 2층 공장 365.25㎡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1999. 3. 30. 이전에 원고가 직접 건축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365.25㎡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에 나온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거래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삭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 산출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