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기 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052,760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353,560원,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199,0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5,980원,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7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원고는 구체적으로, 2003. 8. 22.부터 2004. 10. 25.까지 소외 업체를 운영하는 김○선으로부터 단추를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125,935,000원, 약속어음으로 51,1 83,000 원, 자기앞수표로 6,500,000원, 가계수표로 6,000,000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189,618,000원(=172,386,000원X
1. 1)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을 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우리은행 ○○동지점장 및 ○○지점장, 중소○○은행 ○○동지점장 및 ○○동지점장, ○○○○은행 ○○역지점장, 신한 은행 ○○지점장 및 ○○지점장, 국민은행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호증의 l 내지 4 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김○선의 은행계좌로 2003년 제2기 합계 14,664,000원, 2004년 제1기 합계 16,376,80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매입대금을 손금불산입한 소외 업체의 2003년 및 2004년 각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36.2%, 24.5%)이 2000년 내지 2002년 각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15.3% 내지 21.8%)보다 다소 높은 사정(갑 l호증의 기재) 및 갑 6 내지 10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외 업체에 대한 자료상 고발 내역
① 소외 업체는 2003. 8. 1. 개업하여 1년만인 2004. 8. 31. 폐업하였다.
② 김○선과 오○홍은 2003. 6. 30. 남양주시 ○○읍 ○○리 ○○○-2 지상 건물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③ 김○선은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외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현재 주소가 직권 말소된 상태로 소재가 불명하고, 188,535,6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소외업체를 제외한 다른 사업내역은 전무하다.
④ 정○주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 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현재 주소가 직권 말소된 상태로 소재가 불명하고, ○○세계라는 업체의 운영자로서 2005. 7. 남양주세무서가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⑤ 오○홍은 2003. 10.경부터 2004. 3.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단추 등을 제조·판매하였는데,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자 거래대금은 대부분 김○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거래처 중 주식회사 ○나 및 주식회사 ○○○○필 외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없었다. 오○홍은 2005. 6. 23.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선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는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⑥ 소외 업체의 사업관련 은행계좌는 위 김○선 명의의 ○○은행 계좌 외 김○선 명의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와 정종주의 지인인 김○희 명의의 국민은행 ○○동지점 계좌가 있는데, 원고는 위 김○선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로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14,6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130,000원), 2004 년 제1기 공급가액 16,376,8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8,014,000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⑦ 남양주세무서장은 소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선은 소외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이고, 정○주는 자료상 실행위자이며, 오○홍은 소외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자로서 소외 업체의 원고에 대한 매출액 203,426,000원 중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 위 31,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386,000원(비중 84.7%) 부분은 가공거래라고 결론짓고, 2006. 2.경 관할 수사기관에 김○선 및 정○주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원고는 김○선에게, 2003. 8. 22.부터 2004. 10. 25.까지 10회에 걸쳐189,618,000원을 현금과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물품대금을 다른 거래시 이용한 김○선 명의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로 결제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 사건 매입대금 189,618,000원 중 약 66.4%에 해당하는 125,935,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번거로운 현금지급 방식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김○선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의 수취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소외업체의 배서내역이 없다. 자기앞수표는 원고의 배서내역만 있을 뿐 소외 업체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어음 및 수표가 소외 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세무조사 내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실거래를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기입장 원본, 현금 출납장 원본 등 대금 지급에 관한 장부, 소외 업체의 매출·매입처별 원장, 상품수불부, 운반내역서 등의 물품 수불에 관한 장부 등 실제 거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김○선은 소외 업체의 명의상 사업등록자에 불과하고 오○홍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추 제작·판매 영업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김○선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