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150 선고일 2008.07.08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선급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11,489,270원, 2002년 2기분 11,156,710원, 2003년 1기분 8,409,570원, 2003년 2기분 8,125,030원, 2004년 1기분 7,677,220원, 2004년 2기분 3,372,340원, 2005년 1기분 3,248,220원, 2005년 2기분 3,122,050원, 2006년 1기분 2,997,940원, 2006년 2기분 2,871,7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2001. 7. 16. 그들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3 외 4필지 1,3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기간에 2001. 8. 1.부터 2008. 7. 31.까지(7년간), 보증금은 4억 원, 월 임료는 6백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3. 11. 1. 2003년 11월부터 월 임료만을 6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자동차는 2001. 7. 16.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정비사업소’라 한다)에 전대하였고, ○○정비사업소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합계 3억 5천 2백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들여 철골조 경량 철골 경사지붕 2층 자동차 관련시설 1층 762.73㎡(작업장), 중층 46.20㎡(고객접수실), 2층 742.25㎡(작업장, 창고), 합계 1,551.18㎡(이하 ‘이 사건 걸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 12. 21. 원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씩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걸물의 신축비용인 이 사건 금액 상당을 원고들이 ○○자동차로부터 선급임대료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수입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7. 8. 17. 원고에게 2002년 1기 11,489,270원 2002년 2기 11,156,710원, 2003년 1기 8,409,570원, 2003년 2기 8,125,030원, 2004년 1기 7,677,220원, 2004년 2기 3,372,340원, 2005년 1기 3,248,220원, 2005년 1기 3,122,050원, 2006년 1기 2,997,340원, 2006년 2기 2,871,770원 등 합계 62,473,12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3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비록 그 등기명의가 원고들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비사업소가 실제 소유권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철거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임차인(전차인)의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에 맞게 신축된 철골조 조립식 건물로서 원고들의 토지 임대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주위환경에 비추어 보아도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원고들에게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자칫하면 철거비용만 부담하게 될 위험부담이 있는 것인데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자동차 등이 이 사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로 형식적으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외형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7. 6. ○○자동차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의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쌍용자동차 창동정비사업소에 전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제8조 (건물의 수리 등)

1. 임차인은 본 임대물건에 대하여 임차인의 영업장소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조작, 설비의 변경,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2. 상기 1항의 임차인의 행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대인은 적극협조하며,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에 의해서 완료된 시설은 계약기간 중 그 사용권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한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본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구조변경, 신설 등으로 조작한 시설 일체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

2. ○○자동차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자마자 같은 날 ○○정비사업소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였고, ○○정비사업소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2억 2천만 원과 자신이 부담한 1억 3천 2백만 원 등 합계 3억 5천 2백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은 철골조 경량 철골로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40년에 이른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인 3억 5천 2백만 원의 공급가액인 3억 2천만원을 2002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임대계약기간 7년간의 선급임대료로 보아 이를 균등하게 안분한 22.857,142원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누락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자동차 또는 ○○정비사업소에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자동차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영업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고, 원고들은 ○○자동차 등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 그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40년에 해당하는 철골조 경량 철골로서 그 철거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만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자동차의 부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약정되어 있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그에 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건물이 정비사업소 건물로서 특수성이 있으나 이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다시 ○○자동차 또는 제3자에 정비사업소 용도로 재임대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 그대로 사용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자동차는 ○○자동차(또는 ○○정비사업소)가 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고 ○○자동차(또는 ○○정비사업소)는 이를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정비사업소 등의 영업시설로 사용하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로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형식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액을 선급임대료로 보고 이를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22,857,142원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누락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