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선급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선급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11,489,270원, 2002년 2기분 11,156,710원, 2003년 1기분 8,409,570원, 2003년 2기분 8,125,030원, 2004년 1기분 7,677,220원, 2004년 2기분 3,372,340원, 2005년 1기분 3,248,220원, 2005년 2기분 3,122,050원, 2006년 1기분 2,997,940원, 2006년 2기분 2,871,7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원고는 2001. 7. 6. ○○자동차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의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쌍용자동차 창동정비사업소에 전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제8조 (건물의 수리 등)
1. 임차인은 본 임대물건에 대하여 임차인의 영업장소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조작, 설비의 변경,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2. 상기 1항의 임차인의 행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대인은 적극협조하며,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에 의해서 완료된 시설은 계약기간 중 그 사용권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한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본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구조변경, 신설 등으로 조작한 시설 일체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
2. ○○자동차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자마자 같은 날 ○○정비사업소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였고, ○○정비사업소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2억 2천만 원과 자신이 부담한 1억 3천 2백만 원 등 합계 3억 5천 2백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은 철골조 경량 철골로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40년에 이른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인 3억 5천 2백만 원의 공급가액인 3억 2천만원을 2002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임대계약기간 7년간의 선급임대료로 보아 이를 균등하게 안분한 22.857,142원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누락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