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움
1. 피고 ○○세무서장이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5,799,5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 주식회사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454,443,53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8. 3. 10,125,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 1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