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까지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 할 것임
특수관계자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까지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 할 것임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피고 양천세무서장 원고 ○○○에 대하여 한 각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7,999,130원의 부과처분 일자 ‘2007. 7. 2.’은 ‘2007. 7. 1.’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의 1, 2(을제7호증의 1, 2와 같다),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 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법 제41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등 이와 유사한 거래(이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러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은, ‘주식 1주당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이고,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이와 같이 개정되었다)
2.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모법의 위임법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ㅇㅇㅇ상사의 장부가액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ㅇㅇㅇ상사의 주식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① 첫째, 법 제41조 제1항은 증여 등 거래로 인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이익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증여 등 거래로 인하여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주주가 당연히 이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에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② 둘째, 법 제41조 제2항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의 범위가 그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 즉 주주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까지 시행령에 위임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 그 재산을 주식비율로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게 보는 결과가 되어,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이다.
③ 셋째, 결손법인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을 고려할 수 없고, 주식의 실가치나 잔존재산의 청산가치가 부수(-)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특수관계자가 이와 같은 결손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주식 1주당 실가치나 청산가치가 (+)로 되었다면, 그 증가된 가액{이 경우도 증가된 절대치가 아니라 (0)에서부터 (+)로 증가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다}의 한도 내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나,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식의 실가치나 잔존재산의 청산가치가 부수(-)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는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실제로 받은바 없는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결손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④ 마지막으로 법 제41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 등을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주는 변칙적인 증여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수관계자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까지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결론, 이사건 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한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12.31.>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9.12.31., 2003.12.30.>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97.11.10., 1999.12.31.>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