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546 선고일 2008.10.22

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가 2007. 6. 19. 원고들을 주식회사 ○○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98,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68,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알엔디(이하 ‘○○알엔디’라 한다)는 2005. 6.경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총수를 20,000주로, 자본총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6. 4. 1.경 폐업하였는데, 설립 당시부터 이○재가 대표이사로, 원고 하○선이 감사로, 원고 하○선이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알엔디는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재가 8,000주(40%), 자매인 원고들이 각 6,000주(각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알엔디가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005 사업연도 389,119,070원)한 것으로 보아 이를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다음, ○○알엔디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13,847,31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402,800원을 부과하는 한편, ○○알엔디의 대표이사이던 이○재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신고누락 수입금액 389,119,07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알엔디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알엔디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알엔디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 6. 19. 원고들을 ○○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알엔디의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주식 보유비율(각 3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200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35,998,49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468,7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피고가 ○○알엔디의 2005 사업연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389,119,070원은 당시 ○○알엔디의 경영을 담당하던 김○숙, 김○현 부부(이하 ‘김○숙 등’이라 한다)가 횡령한 것이고, ○○알엔디가 김○숙 등에 대하여 횡령금 389,119,07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 389,119,070원은 ○○알엔디의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들은 하○호와 김○숙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알엔디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다. 인정사실

(1) 하○호는 2005. 6.경 발행주식총수를 20,000주로 하여 ○○알엔디를 설립하였는데, 남매간인 원고들과 조카 하○(원고 하○선의 아들이다)의 친구인 이○재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의 명의로 주식 각 6,000주, 이○재의 명의로 주식 8,000주를 보유하는 한편, ○○알엔디의 법인등기부에 이○재를 대표이사로, 원고 하○선을 감사로, 원고 하○선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알엔디의 설립 당시 하○호는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고, 원고들은 하○호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임원으로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그 후 하○호는 김○숙 등에게 ○○알엔디의 경영을 위탁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따른 부동산 판매이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왔다.

(3) 그러던 중 하○호가 이○재의 명의로 2005. 11.경 김○현을 ○○알엔디의 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하○호와 김○숙 등 간의 동업관계가 결렬되기에 이르렀고, 하○호는 2005. 12. 2. 김○숙 등과 사이에 ○○알엔디를 김○숙 등에게 양도하고 김○숙 등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정산합의(갑 제8호증)를 하였다.

(4) 이○재와 하○은 2006. 6. 22. 과세관청에 김○숙 등이 ○○알엔디를 경영하면서 ○○알엔디의 수입금 등을 유용하고 탈세를 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알엔디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재와 원고들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제보(을 제6호증)를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알엔디가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밝혀내고 이를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알엔디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13,847,31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402,800원을 부과하였다.

(6) 한편, 원고들은 ○○알엔디에 출근하거나 ○○알엔디로부터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알엔디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호, 이○재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알엔디가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알엔디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알엔디의 주식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을 ○○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알엔디의 법인세 체납액 중 원고들의 각 주식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가 이○재에 대하여 한 소득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알엔디의 2005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자매인 원고들이 각 6,000주(각 3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는 ○○알엔디의 폐업일인 2006. 4. 1.경까지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알엔디의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그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알엔디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주주들이어서 일단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남매간인 하○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알엔디의 형식상 주주가 되고 ○○알엔디의 법인등기부에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알엔디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알엔디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바가 없고, ○○알엔디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던 하○호나 김○숙 등과 사이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알엔디의 체납 법인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