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1. 피고 동작세무서가 2006. 5. 15.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72,800원 및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06. 5. 15.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주민세 23,607,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쟁점 금액의 성격 쟁점 금액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다. 즉, 쟁점 금액은 ○준건설이 쟁점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등기위임계약금과 함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쟁점 민사판결에서도 쟁점 금액을 원고가 ○준건설에게 정산ㆍ반환하여야할 선급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확정한 바 있다.
2. 용역 제공의 완료시기 원고의 용역은 쟁점 반환요청이 있었던 2000. 8. 17. 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쟁점 소송의 위임인들은 ○준건설이 아니라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들인바, 원고는 위 소유자들로부터 쟁점 소송의 중단을 요구받지도 않았고, 실제로 쟁점 반환요청 이후에도 쟁점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또한, 쟁점 반환요청은 ○준건설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박○준이 보낸 것에 불과하고, 쟁점 반환요청 이후에도 ○준건설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윤○운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쟁점 소송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쟁점 소송에 의한 결정문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는 2002년경 토지 소유자들이 쟁점 소송에 의한 결정문과 함께 쟁점 개발사업을 ○준건설을 배제한채 제3자에게 넘기게 될 때까지 ○준건설 및 토지 소유자들을 위하여 쟁점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쟁점 반환요청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1. ○준건설의 설립 및 쟁점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1) 박○준은 쟁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9. 9. 27.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투자금 유치 및 위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하되, 착수금 4억 원 및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인 아파트 1채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원고와 박○준 사이의 기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착수금 4억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한편, 박○준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기본약정과 별도로, ‘등기업무위임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쟁점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쟁점 개발사업 대상 아파트의 등기업무를 위임하되, 특약사항으로 쟁점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는 비용을 공제한 착수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등기위임계약’이라 한다),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관하여 착수금을 가구당 2백만 원으로 정하여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상의 무허가건물의 철거 등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이라 한다)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등기위임계약과 같은 반환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등기위임계약 및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공히 박○준이 위임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박○준은 위 계약상의 착수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1) 윤○운은 원고의 권유로 쟁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직접 박○준에게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1999. 12. 6. ○준건설이 설립되었고, 윤○운과 박○준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윤○운과 박○준, 원고와 박○준 사이에 2000. 2. 28. 윤○운의 투자와 관련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투자관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운과 박○준 사이의 계약
① 윤○운과 박○준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적합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위 사업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준건설의 주식 중 55%를 윤○운에게, 35%를 박○준에게 배분한다.
③ 윤○운은 소요되는 비용 22억 원을 신규법인에 대여하고, 박○준은 사업부지 매수, 사업부지 내 세입자 등 이주, 1군 건설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관할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책임진다.
④ 박○준은 윤○운이 대여한 22억 원 중 20억 원에 대한 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가처분, 타부지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박○준 보유의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각서와 설계계약금 2억 원에 대한 반환각서를 윤○운에게 교부하며, 아파트 등기업무 일체에 대한 위임계약금 2억 원에 대하여는 계약대리인으로 하여금 반환약정서를 윤○운에게 교부하게 된다.
⑤ 박○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산절차 없이 보유 주식 전부를 윤○운에게 무조건 양도하고, 임원의 지위에서 퇴임한다.
(3) 위와 같이 투자관련 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0. 2. 28. 원고와 윤○운 사이에 약정서(을5, 이하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① 원고(갑)와 윤○운(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 매입계약 체결과 동시에 ○준건설로부터 등기위임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한다, ③ 위 계약금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쟁점 개발사업의 불가 통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을 때 가처분신청, 저당권설정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을에게 반환한다, ④ 해당관청으로부터 쟁점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즉시 이 약정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을은 갑에게 이 약정서를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박○준은 입회인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1) ○준건설은 2000. 3. 1. ○○김씨 ○○○공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쟁점 개발사업 부지인 대전 ○구 ○○동 ○○-47외 69필지를 대금 10,806,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쟁점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으로 1,080,6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준건설이 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철거와 이주민에 대한 보상비를 책임지고, ○준건설은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행정관서의 아파트 건설취소 또는 불가처분을 받았을 경우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0. 10. 31.까지는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등기위임계약금 및 쟁점 금액의 지급
3. 쟁점 반환요구와 박○준에 대한 해임
4. 원고의 쟁점 소송의 수행 및 쟁점 매매계약의 해제 이후의 경위
5.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1. 쟁점 금액의 성격 원고는 쟁점 금액은 박○준 또는 ○준건설로부터 장차 쟁점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선급금’ 또는 ‘보관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박○준 또는 ○준건설과 정산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준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윤○운, 경리부장이었던 이○구도 이 법정에서 쟁점 금액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박○준 사이의 기본약정, 원고와 박○준 사이의 등기위임계약 및 쟁점 소송 위임계약, 윤○운과 박○준 사이 및 원고와 박○준 사이의 투자관련 계약은 각각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박○준과 윤○운 및 원고가 쟁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준건설을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등기위임계약금도 원고와 박○준 사이의 등기위임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준건설과 원고 사이에서도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원고와 박○준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착수금을 가구당 2백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에는 180여 가구의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0. 3. 2. 5억 8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억 원에 대하여는 ‘등기위임계약금’ 명목으로,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등기위임계약금 2억 원은 원고와 박○준, 윤○운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계약에서 확인된 금액과 동일하고, 쟁점 금액은 원고와 박○준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액수에 거의 부합하는 점, ④ 등기위임계약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박○준 사이의 등기위임계약, 윤○운과 박○준 및 원고와 박○준 사이의 투자관련 계약,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약정서 등에서 일관되게 쟁점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원고의 반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원고와 박○준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을 비롯한 일련의 계약에서 쟁점 소송과 관련된 비용(쟁점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반환의무를 기재한 것이 전혀 없는 점, ⑤ ○준건설은 소외 종중과의 쟁점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 소송을 ○준건설의 비용으로 진행할 의무 및 필요가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실제로 쟁점 소송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였던 점, ⑦ ○준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약 2년에 걸쳐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등기위임계약금을 반환받았으면서도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쟁점금액의 반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⑧ 쟁점 금액이 ○준건설로 반환되어야 할 보관금이라는 윤○운, 이○구의 진술은 위 금액의 반환을 원하는 입장에서 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등기위임계약금과는 달리 원고와 박○준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그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준건설과 원고 사이의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 위임계약에 따라 대부분(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원고가 진행할 쟁점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쟁점 금액의 수입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쟁점 반환요청이 있은 때 원고의 쟁점 소송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준건설은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박○준과 원고 사이의 기본약정에서 출발하여 박○준, 원고, 윤○운 사이의 일련의 약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박○준과 윤○운 및 원고가 그 주주였던 점, ② ○준건설은 쟁점 소송의 수행을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핵심요소로 파악하여 소외 종중과 쟁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쟁점 소송을 ○준건설의 비용으로 진행할 의무 및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최초 반환요청 및 쟁점반환요청은 ○준건설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박○준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최초 반환요청에 “당사 사정으로 인하여 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당사는 보존등기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시 비용을 귀하께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 반환요청에는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한 쟁점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일 뿐 쟁점 소송의 수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쟁점 반환요청이 있은 무렵 박○준이 1군 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지도 못하여 투자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윤○운은 2000. 9. 8. 박○준을 ○준건설 임원 지위에서 해임하였고, 윤○운은 박○준이 보유하는 ○준건설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박○준을 쟁점 개발사업에서 배제한 점, ⑤ 원고는 쟁점 반환요청이 있은 후에도 쟁점 소송을 2002년경까지 실제로 계속 수행하였고, 쟁점 소송절차상의 위임인인 소외 종중도 2001. 11.경 원고가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쟁점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원고에게 쟁점 소송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지를 요구하였으며, ○준건설 또는 ○준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윤○운도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도니 이후에도 2002. 8.경 ○○도에 의하여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되기 전까지는 원고를 통한 쟁점 소송의 수행에 따른 기득권을 주장하며 소외 종중 또는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늦어도 쟁점 소송의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도에 의하여 원고 및 ○준건설이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더 이상 원고가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002년도에 원고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 반환요청이 있었던 2000. 8.경에 원고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쟁점 금액이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반환요청이 있었던 2000. 8.경 원고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쟁점 금액이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에 수입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