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점 및 거래 쌍방간에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긍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관련 약속어음 자료가 있다는 점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점 및 거래 쌍방간에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긍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관련 약속어음 자료가 있다는 점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4.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34,320원 및 2006. 12.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95,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송파세무서장이 2003. 1.경 작성한 ○진중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진중기는 원고가 1999. 10.경부터 2002. 3.경까지 실지 운영하였던 회사로, ○진중기의 지입차주 34명 중 23명이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등 실제로 중기 대여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원고를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2. 역삼세무서장이 2003. 2.경 작성한 ○운중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운중기는 ○진중기의 자회사로 원고가 실제 운영하고, 직접 소유한 건설기계는 없으며,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3. 역삼세무서장이 2004. 3.경 또는 2004. 4.경 작성한 ○호건설기계 및 ○덕건설기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위 두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이고, ○건설기계의 경우 실제 등록된 건설기계 8대 중 6대가 허위이며,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833,447,000원 중 82.6%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덕건설기계의 경우 실제 매출이 불가능한 회사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4. ○진중기의 지입차주 14명은 ○진중기 및 서○수(원고는 2002. 10.경 송파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서○수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함)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4000호로 사업자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31. 위 지입차주 14명이 ○진중기에 차량 등의 지입 없이 형식상 명의만 대여하고 있었고 실제 사업자는 서기수임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하였다.
5. 원고가 김○배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화성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04. 12. 24. 작성한 ○주개발 실제 대표자 김○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김○배는 자신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로부터 총 30매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액면금 63,250,000원의 약속어음(발행번호 자가094○○○○, 발행일 2001. 12. 8. 지급일 2002. 5. 31.)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혹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여 2002. 6. 7. 원고에게 다시 재발행 주겠다고 하면서 위 어음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가 2005. 7. 9. 김○배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개발과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질문에 김○배가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동수원세무서장은 2003. 4. 8. 표○숙에 대하여 이 사건 1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이○권이 실재 거래사실이 없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4. 8. 10. ○주개발에서 작성한 자금지출내역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표○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용역대금으로 앞에서 본 어음 외에도 지급기일이 2001. 7. 24.인 액면금 51,590,000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2001. 10. 24.인 액면금 83,600,000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2002. 4. 30.인 액면금 63,25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1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실제 원고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표○숙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중기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1, 2, 처분을 한 것이다.
8. 원고가 ○진중기의 대표이사로서 2001. 10. 17. 김○배에게 제출한 각서(을 8호증)는 원고가 김○배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착오 없이 실행하며 이의 위반시 모든 책임을 ○진중기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2, 3, 4호증, 을 3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