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도인 중개업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다시 매도인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처분한 처분은 적법함
분양권 매도인 중개업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다시 매도인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처분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귀속 양도소득세 48,055,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즈의 1, 2,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3.9.18. 서울 ○○구 ○○동 000의 0 ○○○○리더스뷰 000호의 분양권(이하‘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심○보로부터 권리금(프리미엄)2,000만 원에 취득하여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박○봉에게 매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을 얻고서도 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11.16. 원고에게 2003. 귀속 양도소득세 48,055,410원을 부과·고지하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