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것만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해야 하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전체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것만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해야 하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전체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때를 양도시기로 보려는 취지인데 전체 손실보상금의 99.5%에 해당하는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때에 이 사건 토지의 대가인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고 실질적으로 소유권도 이전된 점, 전체 손실보상금의 0.5%에 불과한 증액 손실보상금은 잔금으로 볼 수 없고 계산착오로 추가된 보상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때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손실보상금 5,705,950원이 증액됨으로 이해 양도소득세 41,750,9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5,705,95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41,750,950원이 부과함으로써 과세소득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고나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하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을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 (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4.14. 97누13856 판결, 1994.10.25. 선고 94누61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살펴본다. 2006.3.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손실보상금 1,022,159,050원이 공탁되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손실보상금 5,705,950원이 증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해야 하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전체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은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2006.12.4.이 된다. 그런데 증액이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8.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6.8.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수용재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수용보상금이 5,705,950원이 증액되는 대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양도시기를 의제하고 있는 위 법령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고(양도소득 5,705,95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1,750,950원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 원고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