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 다만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함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 다만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함
1.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2007. 9. 3. 한 2002.귀 속 양도소득세 161,877,350원과 2007. 11. 1. 한 2002.귀속 양도소득세 31,270,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해석 살피건대, 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96 조는 양도차익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는 그 규정형식상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 결 등 참조, 다만,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 제96조 가 개정됨으로써 그 때부터 양도차익의 산정방식에 관한 원칙이 종전의 기준시가방식에서 실지거래가액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개정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② 따라서,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는 그 규정취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보다 낮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양도자의 신고가 있으면 어떤 경우이든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조사된 가액 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비록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신설한 입 법의도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 법상 인정되는 기준시가 과세원칙, 당해 조문의 문언내용과 구 소득세법상의 조문체계 및 규정형식(특히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 조항은 그와 같은 입법의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취지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 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 다만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정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그 세액이 0원이 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