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분양권의 취득가액 산정시 프리미엄을 배제하였으나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이 포함됨
과세관청은 분양권의 취득가액 산정시 프리미엄을 배제하였으나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이 포함됨
1.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39,820원의 부과 처분 중 4,91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3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은 2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4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은 2001. 10. 22. 주DD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126,320,000원과 위 분양권을 2001. 6. 26. 심CC로부터 취득할 당시 지급한 프리미엄 5,000,000원을 합한 131.320.000원임에도 피고는 위 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을 프리미엄을 제외한 126,320,000원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이 25,000,000원인지 여부 원고는 2001. 5. 24. 채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합계 50,000,000원에 양도하여 위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이 2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BB은 2001. 5. 24. 원고와 그 남편인 채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2. 11. 4. 96,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취득, 양도를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31,320,000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2001. 6. 3. 심CC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그 당시까지 불입한 분양 대금 합계 94,740,000원과 여기에 프리미엄 5,000,000원을 합한 99,740,000원에 심CC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6. 중도금과 함께 잔금으로 31,641,7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추가로 분양대금 31,580,000원을 납부한 다음 2001. 10. 22. 주DD에게 위 분양권을 140,3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실지 취득가액은 131,320,000원(매매대금 99,740,000원 + 분양대금 추가 불입액 31,58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프리미엄 5,000,000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2001년도에 모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 및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40,000,000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25,105,750원으로 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을 140,32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131,320,000원으로 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산정 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4,916,9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4,91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인 4,916,9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