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받은 부동산을 증여자가 권한 없이 양도하여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직접 증여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수증받은 부동산을 증여자가 권한 없이 양도하여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직접 증여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갑제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