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10 선고일 2008.10.17

수증받은 부동산을 증여자가 권한 없이 양도하여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직접 증여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갑제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5.10.25. 아버지 이○훈으로부터 사울 ○○구 ○동 523-○○ 다세대주택 101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6.12.26. 도○종에게 양도한 후 이는 이○훈이 도○종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가액 215,000,000원, 취득가액 91,928,681원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도○종에게 양도한 것이지 이○훈이 도○종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 귀속 양도소득세 53,991,51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7.5.1.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부과·고지하였아다.
  • 다. 이후 원고는 2007.8.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확정 판결을 받아 2007.8.3.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11.16.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한 없는 이○훈이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 이○훈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있던 중 이○훈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아무런 권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도○종에게 매도한 것인바, 원고는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도○종을 상대로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도○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더 이상 납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훈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훈이 원고 명의로 2006.12.13. 도○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2006.12.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7.4.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31468호로 도○종을 상대로 이○훈이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절차에서 도○종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다투지 아니하여 2007.6.27.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8.3. 도○종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이○훈은 도○종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등기비용 및 도○종이 변제한 대출금 상당액 등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인정하는 반대 사실에 비추어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취지의 증인 이○훈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훈이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이○훈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1976.1.21. 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도○종에게 매도할 무렵 만 30세 정도로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아버지 이○훈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매매 무렵인 2006.12.18. 12:41경 이○훈과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이 신청인이 되어 도○종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훈에게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만 30세로서 학원강사로 근무할 정도의 경험과 학식을 가진 원고가 그 스스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동거하고 있던 아버지 이○훈에게 넘겨 주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종에게 매매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로서 인감증명서를 이○훈에ㅔ 준 것이거나 평소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이○훈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훈에게 넘겨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어느 경우라도 원고는 이○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훈이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도○종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원고 또는 도○종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그 등기를 원인 무효라 주장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유효하게 넘어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다시 되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기존의 양도행위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