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6 선고일 2008.05.22

투기지역 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단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380,0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 ΟΟΟ구 ΟΟΟ동 잡종지 502㎡및 지상주택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2.취득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서울 ΟΟ구 일대는 2003.7.19. 경『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2005.9.28.경 ΟΟΟ타운 제 2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국로 지정‧고시되었다.
  • 다. 원고는 2005.10.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ΟΟΟ타운 제 Ο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ΟΟΟΟΟ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59,271,000원에 협의 양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5,707,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6.14. 이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특례규정일 뿐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약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산정된 세액 136,087,140원(가산세 포함)에서 기 신고‧납부된 세액 25,707,060원을 공제한 110,380,070원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동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을 지칭하고 있고, 동법 제96조는 제1항 제6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지칭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가주택에 대하여도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 명문상 불명하고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고,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 의한 권리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도 대상 목적물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만 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이 고가주택이거나(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거나(제2호), 미등기 양도자산이거나(제3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거나(제4호), 투기지역 내 부동산(제6호의2)에 해당하는 등 제1내지 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그와 아울러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경우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일정 시점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그 법문상 전단 부분에서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후단 부분에서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의 예외를 인정하여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기가로 간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것일 뿐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일정 시점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 제1 재지 7호 모두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특례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일정 시점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투기지역 내에 소재할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미등기양도자산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투기지역 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당해 부동산이 위 제6호의2의 단서 외에 다른 단서규정(제6호의2을 제외한 나머지 단서 각 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단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