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규정은 정비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관련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함
과세특례규정은 정비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관련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함
1.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취득시기인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그 양도시기 이내인 200. 12. 7.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양수인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사업시행자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